사례
소하천구역내 교량설치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의 변경
2022-05-2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617550)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점용(교량설치) 신청 전 소하천종합정비계획변경 선행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관리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소하천의 치수·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을 검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소하천의 관리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신청 내용,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청에서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