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 방지망(시설) 설치 세부기준 문의
질문 2014.10.01 11:44:06
- 주택건설 기준 제10조 2항(공동주택의 배치) 에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하며,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단지배치가 2미터 이격의 기준에 못미치나 조경계획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으로 완화를 받은 경우 낙하물 방지망(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세부 설치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 세부설치 기준 : 내민길이, 낙하 및 자중을 감안한 최대하중 값 등등
※ 다른 아파트의 경우 보통 내민길이를 1미터 정도로하여 설치합니다.
답변
ㅇ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단지배치가 2미터 이격의 기준에 못미치나 조경계획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으로 완화를 받은 경우 낙하물 방지망(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세부 설치기준이 있는지
ㅇ 답변내용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석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단서 외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