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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훈 정보 국방부 군인(상이)연금에 대해서.. [ 글 872번 내용 ]추가 글입니다.
항공용사(김종우83/서울) 추천 0 조회 2,043 07.08.20 12:51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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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8.20 15:21

    첫댓글 국방 연금팀 전화했더니.. 육본 관련부서 연결해주네요. 7군데 전화해서야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육군본부 퇴직급여과 군)953-6435번 일반전화는 육본 민원실 전화하셔서 연결해달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군무원과 통화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7.08.20 19:58

    저역시 받았는데요 다소 오래걸립니다. 또한 심의의결되어 지급을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늦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여마당신문고 국방부에 민원을 빠른시일 조치 해줄려고 요청도 하시면 됩니다.. 군감찰부에서 받아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더군요 조금 친절하게 하시는거 같네요^^

  • 07.08.21 09:36

    5년까지 가능 한거 같은데.....

  • 07.08.21 11:51

    5년으로 알고있었는데...전역후 모르고 있다가 확인후 신청해서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개월정도 소요된거 같은데.....전 6급5항인가 나왔던걸로 기억해요...궁금한것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07.08.21 18:38

    혹시 의가사 전역했나요...글구 직업군인 이었나요..궁금합니다

  • 07.08.21 12:39

    일반 사병은 상관없는거죠??

  • 작성자 07.08.22 20:26

    제가 알기엔 단기하사 이상부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병은 해당이 될지알될지 잘모르겠습다.. 한번 문의해보세요.

  • 07.08.24 11:59

    간부만 해당됩니다..

  • 07.08.21 12:56

    군 복무 중..다쳐서 수술을받고 만기전역한 다음..7급이 되었는데..이런 경우는 상관엄나여??

  • 07.08.21 18:37

    중사전역이구여...전역하구..7급받았습니다...전화해보니까....의가서 전역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아닌가요..아시는 선배님..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7.08.22 15:39

    제가 알기엔 의가사 전역에만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윤식님 같은 경우엔 직접 담당자와 통화 하시어 알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다른분들역시 전화로 알아 보시는 편이 좋을듯 하네여 국방부 연금팀 군)960-6671 일)02-748-6671 육군본부 교환 042-550-1114 번으로 전화하셔서 퇴직급여과로 연결해달라고 하시어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 07.08.22 17:04

    전화로 문의하니깐 "의병 전역자"만 해당 되더군요 ㅠㅠ

  • 작성자 07.08.22 20:27

    네 의병전역 공상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공상 만기전역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상으로 상이를 입고 퇴역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07.08.23 00:35

    중사 만기전역후 7급 상이등급받으면 혜택이 없는가요?군 생활 수술하고 육군에서 군생활 했는데....공상이구 만기전역인데.....

  • 작성자 07.08.23 00:43

    국방부 연금팀이나 육본 퇴직급여과로 연락하셔서 문의 해보세요.. 제가 아는것과 다를수있기에 뭐라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 07.08.23 00:51

    감사합니다.

  • 07.08.23 12:08

    저도 중사 만기전역햇습니다. 상이처로 만기전역해서 처음에 7급받았고요. 전역한지는 10년 가까이됩니다. 저같은경우는 누구하나 저런연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도않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비해당사항이 많은데.. 안될것같네요. 친구 변호사한테 말해서 소송하면 될려나 물어봐야겠네요.

  • 07.08.24 12:01

    만기전역이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작성자 07.08.23 18:23

    886번 글에 군인연금법 현행법령 글을 올려 놨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읽어 보시고 궁금하신게 풀렸으면 좋겠네요.

  • 07.08.24 00:20

    일반사병은 장애보상금이죠?

  • 작성자 07.08.24 16:43

    네. 제가 알기론 사병에겐 연금없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07.08.24 11:06

    여러군데 전화를했습니다.잘모르시더군요.계속 딴데로 연결 ㅋㅋㅋㅋ안내양은 듣지도않고 딴소리 ㅋㅋㅋ 간부만기전역은 해당사항 없더군요.질병 .장애로 어쩔수 없이군생활못하는 人에게만 해당한다고 하네요.kima 좋은정보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 작성자 07.08.24 16:41

    그렇군요.. 저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연결만 14곳..죽겠습니다.. 만약 만기전역하셨다면 장애보상금과 위로금이 지급이 되었을것입니다. 님두 건강잘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07.08.24 15:19

    전역한지 십년이 다 되어가는데 가능한가요?

  • 작성자 07.08.24 21:54

    국방부 연금팀으로 문의 하셔서 알아 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연락처는 02-748-6671 번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과 큰 차이가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07.08.24 23:44

    저는 장애보상금을 국군수도병원있을때 군의관이 다 알아서 해줘서 받았는데 다들 그렇게 받지않앗나요? 이글이 올라온거 보니깐 병원에서 잘 안알려줬나보네요

  • 07.08.25 23:12

    내 상이연금은 공상으로 퇴역한 사람만 해당하고요.. 공상으로 인정되어 의무조사를 받으면 담당자가 작성할 서류와 준비할 것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군병원에 있는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 약 3개월에서 6개월후에 상이연금이 지금됩니다.. 그리고 퇴역하고서부터 지급하는것은 일과 처리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퇴역후 3개월후에 상이연금이 지급이되면 3개월치가 일과 처리 됩니다. 저는 수도병원에서 퇴역을 하였는데 의무조사끝나고 신청을 하고 4개월후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 07.08.27 12:54

    kima님 만기전역하면 장애보상금과 위로금이 지급된다고하셧는데 아시는한도내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떤건지요? 그리고 어디로 알아봐야 하나요?

  • 작성자 07.08.31 15:27

    간부로 전역하셨을경우 월급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었을것입니다.. 전역당일을 기준으로 한달에서 두달에 걸쳐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전역일을 기준으로 매월10일에 중경단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육군 중앙경리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보상금의 액수는 전역당시 급수에 따라 산정이되며 위로금은 군인공제회에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72번 글에 제가 전역당시 조회했던 내역이 상세히 있습니다.. 물론 조회내역과 실제 지급내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구 지급처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 07.10.02 13:25

    저역시 직업군인으로 7년간 하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급 되는 연금은 전역전에 처리 해줍니다.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닌듯하네요.사병들도 제가 듣기로는 하사1호봉 해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자세한건 직접 전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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