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후 11:46:06
관재인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판사님들은
신양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11일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한
중간보고를
판결하는 겁니다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냐 없냐입니다
즉,
봉안당 사건에
48,000기하고
커미스가
신양
재산이냐 아니냐죠
이걸 놓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주식거래를
했냐 안 했냐를
판결하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2월 1일자로
주주들이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것은
이용우부장판사님
함판사님의
감정 적인 것입니다
관재인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관재인은
1년 반동안
왜
판사님들을
속였냐는 겁니다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뇌물이나
비리가 있었는 지
뭔지는 모르지만
왜
조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했냐는 거죠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의견 개진이
해명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분노가 치쏟지만
판사님들은
피가
꺼꾸로 쏟는 겁니다
감정이
치미는 거라
관재인
해명을 듣고자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만
이 의견서 내용들이
너무나 맞기에
맞다면
관재인 당신이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관재인 당신도
하나은행장
신진대에게
속은 건지
아니면
뇌물이나
비리가 있는 건지
솔직하게
밝히라는 거죠
의견서
내용들을 보면
파장도 크고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관재인
당신이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냐는 거죠
이 따위로
일처리를 하는
관재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의견서
두개를 검토해보니
판사님들이
몰랐던 것들이
다
맞다라는 거죠
관재인은
주주들이
의혹만 제기한 거에
불과하다했는 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재인이
판사님들을
속인 것이
명백하게
맞다라는 거죠
해명을 하라는 거죠
감정 적인 겁니다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관재인이
왜 그랬는 지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3월1일자로
수석부장판사님이
부임을 해서
신양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파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2월달에
신양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 정도면
바로
진상 파악이 되죠
그리고
3월9일에
관재인은
3월10일이
5개월째라
미리
보고서 답변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을
미뤄달라는 거죠
그런데
관재인
보고서 내용이
또
수석부장판사님까지
속인 겁니다
그리고나서
수석부장판사님은
3월2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만 보고
3월29일까지
1주일간
연기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이용우부장판사님은
파산부에
근무를 하십니다
열이
받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 내용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의 내용은
전부 빠지고
작년
관재인
보고서 내용을
90%로 해서
그대로
제출을 했기에
열이 더 받죠
수석부장판사님도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17일에
우리도 열이 받기에
이미
관재인 보고서는
작년에
판사님들이
검토를
전부 한 것이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한 의견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하고
관재인 보고서는
전부 엉터리고
거짓입니다하고
의견서를
3월17일에
제가
작성하고
미라클이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27일에
3월2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방청하고 나서
관재인은
참석도 안 했다하고
가장
결정적인
상법하고
양희성
정승용
홍재화까지
집어넣은 거죠
당연히
수석부장판사님이하
이용우부장판사님 등등
깜짝
놀랄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완전이
관재인 보고서가
사기고
속인 것이
만천하에 들어난 거죠
그런데
3월29일에
관재인은
보고서 제출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수석부장판사님이
다시
4월13일까지
보정명령을 내린 거죠
3월9일자
관재인 보고서는
엉터리고
사기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주주들이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만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거죠
투명하게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3월29일에
수석부장판사님하고
관재인하고
대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언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수석부장판사님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닌까
관재인은
명령서 송달도
지금까지도
안 열어본 겁니다
급기야
지난 주에
실무관님을 통해서
관재인에게
통화를 3번을 한거죠
관재인은
3월9일자
보고서와 똑같다
그러닌까
수석부장판사님은
그대로
똑같다고
제출을
하라고한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을 어긴 거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진실을
해명하라고한 건데
관재인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관재인을 포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정명령을 어겼기에
3월9일자
보고서하고
똑같이
보고를 하던 지
똑같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증거로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법절차가 아니고
관재인 당신이
1년 반동안
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 지
어떤 관재인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냐는 거죠
세상에
관재인이
판사를
속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건데
관재인은
거부를 한 겁니다
오히려
관재인 보고서는
우리가
의견서 두개를
제출한 이유는
8,000기하고
4만기가
신양
재산이라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관재인 본인이
작년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만
맞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도
그런 보고서는
이미
다봤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
주주들이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가
판결의 절차가 아니죠
더구나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을 어기고
3월9일자하고
똑같다는 데
뭘 더
기다리고
그걸 받겠습니까
명령대로
못하겠다는 데요
똑같은 걸 봐서
뭘 하는 데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안티님들 찬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미라클 | 2023-04-23 오후 10:45:45
어떤 이유라도
지금 여기
게시판에서 글을 읽고있는 모든 분들~~
신양오라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모두모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점점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며
건설업계
도산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자될 기회는
신양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더이상
의심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종국
판결이 끝나야
봉안당은 끝나는 데
이미
작년 말에
실무관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판사님도
관재인에게
보고서 제출을
독촉한 것도 사실이구요!
아무튼
건축경기가 나빠지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신양은
대박주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로데오 빌딩도
경매로 나오던 지
점점
더 싸지니까
배당받는
신양주주들은
더
싼가격에
좋은 물건으로
살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주식이 있으신 분들은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것이고
없는 분들은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2만주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로 보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매수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주가
아주
기대되는 한주입니다.
법원도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행복한 꿈 꾸시고
다음 주
다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드림^^
상법 제335조
주주 | 2023-04-23 오후 3:01:23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제가 증자가 주식거래인 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후 2:55:42
관재인이
모르는 게 아니죠
말바꾸기를
왜 했냐는 겁니다
관재인이
바보도 아니고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은행장도
박차장도
그렇죠
판사님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사기로
명백하게 속였죠
아니면
용어를
바꾼 게 아니다 등등
말하라는 겁니다
증자
주식거래
증권발행
같은 말인 데
주식거래를해야 증자를 하죠
증권발행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필요없겠죠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후 2:13:58
하나은행이
주식거래했으니
개소리
떨지마라는 겁니다
5년 전에
싸운 거나
지금이나
제가 맞다라는 거죠
주식거래 안 했으면
그걸
막지말고
핑계대지말고
사기치지말고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꾸
증자네
증권발행이네
주권발행이네
5년 전
얘기하지말고
상법을 바꾸 던지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주식거래를 했는 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자꾸
신주권
증자
이런
이상한 말로
말바꾸기하냐는 겁니다
관재인 당신
파워가 너무나 큰 데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증자나
증권발행이나
주식거래나
같은 말인 데
왜
매번 바뀌고
이런 식이냐는 거죠
수석부장판사님은
용어를 모릅니까
이말 쓸 때는
이 단어쓰고
저말 쓸 때는
저 단어쓰고
그러지말라는 거죠
일관성이
없으면 패소죠
다 같은 말을
돌리면 안 되죠
한국말
의미가 많은 건 다 알죠
주식거래
했다 안 했다죠
증자던
증권발행이 던
주식거래 던
증자 안 했으면
증권발행 안한 거죠
주식거래 안 하죠
법인등기부 안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증권발행 안 했으면
증자 안 했죠
주식거래 안 했죠
주식거래 안 했으면
증자 안 한겁니다
다 같은 말이죠
국민이
증자
증권발행
주식거래
따지고 삽니까
돈주고 주식샀냐죠
그런데
증자다
증권발행이다
내돈내고
그런 거 압니까
변호사가
그런 걸 따집니까
다 같은 말인 데요
이걸 인지라 하죠
증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손님 | 2023-04-23 오후 2:32:16
증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의 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며, 종류로는 불입금을 내고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증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유상증자에는 액면증자 외에 시가발행증자가 있음.
증자에는 적립금을 출자자본에...
손님 | 2023-04-23 오후 2:33:28
증자에는 적립금을 출자자본에 대체함과 같은 형식적 증자와 신주발행에 의하여 주식가액의 납입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이 사실상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가 있음.
그러면 증자가 관재인한테 물...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후 2:16:21
그러면
증자가
관재인한테 물어서
증권발행하고 다르냐
주식거래하고
다르냐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할건 데요
글자가
다르다 할 겁니까
보고서 파헤치기1
일타강사 | 2023-04-23 오후 1:25:10
보고서 내용의
문구를 잘 읽어보면
여러가지를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 적인
생각과 예상,
추측이니
무료한 주말
재미로만 봐 주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나. 당사는 2016.12.30. ㈜커미스의 주식 및 경영권을 264억원에 양수를 하고 그 중 184억원을 ㈜커미스 주주들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납입대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 여기까지가 누구나 인정하는 팩트
그런디
상계처리한 게 있다는 데도
송달해서 확인을 안해 줌 ㅋㅋㅋ
◆ 비록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 주권발행과 주식발행의 차이를 알고 있는 부분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록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록" (부사) 1. ('-ㄹ지라도', '-지마는'과 같은 어미가 붙는 용언과 함께 쓰여)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정리하면
뒤에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식발행이
됐을 지라도
주권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임
그런데
주식발행이
되었다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고
유상증자,
등재 등의
아래에 문구로 작성한 것임
◆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등재되었습니다.
-> 주식발행이 되었고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대금납입이 되었고 김우창 진병혁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신고 했고 등기소에 취득세 1000만원 납입했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됐고
그런디
ㅎㄴ는 주식대금을 아직까지 안 줬고
주식교부 해야하는 디 연기했고 등등등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식거래"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
◆이후 당사는 ㈜커미스 인수계약 해제를 공시하였고
-> 왜 해제했는 지는 설명을 빼버림.
상식 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함에도
판사님들이
이 문구만 보시면
아 계약이
해지 되었나보구나 라고만
인식할 수 있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왜"가
빠졌다는 거죠
왜
해제를 했는 지 알아야
그 계약해제가
정당한 것인 지 아닌 지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왜"는 쏙빼고
해제에
촛점을 맞추어 작성한 것임
감사의견이
거절로 나올 것 같고
상장폐지될 것 같으니
해제한 것인 데
그렇다면
그 동안
누누히 이야기한 데로
주식거래를 통해
투자해놓고
손해날 것 같으면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ㅎㅎㅎ
느무 느무 웃긴다
◆ 받아 증자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 하엿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자등기 말소가 안 됐다는 것이고
유상증자,
법인등기부등재,
주식발행,
주식거래 등이
유효하다는 걸 말하는 부분
◆이 경우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당사는 ㈜커미스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 재판을 하지 않아서
증자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 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당시에
재판을 해서
증자등기 말소를 햇어야지
재판도 안 열렸고
재판이 안 열렸으니
당연히
증자등기 말소도 안된 것이고
그럼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결론
그래서 어쩐다
봉안기와
커미스는
신양
재산이다 라는
지극히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잘 쓰셨습니다. 문구를 꼼꼼...
손님 | 2023-04-23 오후 1:40:38
잘 쓰셨습니다.
문구를 꼼꼼히 지적하면서
의견서로
제출하시 면 좋겠네요.
관재인님 질문있습니다9 (재업)
주주 | 2023-04-23 오후 12:21:42
이 분이 올리신
시리즈로 올린
관재인님 질문있습니다.
시리즈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
너무나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잘 올려주셧네요
아래쪽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끝까지 찬찬히들 읽어보세요
얼마나
핵심을 콕콕 찔럿는지
주말에 심심하신 분들은
관재인님 질문있습니다
시리즈 한번 쭈욱 보십시요~~~
관재인님이
2022.10.6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진병혁과 김우창이 아직 주식을 교부 받지도 않았는데 왜 주식 취득선고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곧 주식이 입고될 것으로 알고 미리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위 주식이 실제 발행되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회신을 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 관재인님 주식등의 대량보유현황보고 의무에 의하면 5%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변동일로 부터 5일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진병혁과 김우창의 경우 보고의무발생일 기준으로 보면 날짜상으로는 늦게 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 전자공시에 보고의무발생일
2017년 1월18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날짜도 관련법에 보면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래 관련법을 보면
*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늦게 보고한게 아니라 "보고 의무가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하기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진병혁과 김우창은 보고를 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재인님의 보고서에 적혀있는 "주식을 교부받지도 않았는데 왜 주식 취득신고를 했는지 알수 없으나" 이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관련법에는 주식교부와 상관없이 "보고의무가 발생하면 5일이내 신고"를 해야한다는게 법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2017년1월18일이 유상증자 납입일이고 그래서 2017년 2월1일자로 등기를 완료한겁니다.
만약 주식발행이 없었는데 저런 절차를 진행했다면 당시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주식을 보유했다고 공시를 한 것이고
발행도 안된 주식에 대한 취득세 1000만원 넘게 납입한 것이고
발행도 안된 증권을 교부연기한것이고
발행도 안된 증권을 철회한다고 공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네요?
관재인님께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확인하실 때
꼭 주식교부가 되어야만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주식발행만 되면 보고하는 것인 지도
꼭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알고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
손님 | 2023-04-23 오후 12:45:46
알고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주식사서 이득보면 정당한거고
주식사서 손해보면 취소키로 한다고 하고
법원에 취소소송하면 된다
이래도 벌고 저래도 벌고 ㅎㅎ
개미는 안되고
2187만주 3자배정은 되냐?
상폐 가 아니면
2187만주 고가에 팔아서 돈 벌고
만분의 하나 상폐되면
상폐키로한다 해서 뭉게어서
없던 일로 한다 ㅋㅋ 증권사...
손님 | 2023-04-23 오후 12:50:54
없던 일로 한다 ㅋㅋ
증권사서
부도덕 경영자랑 짜고서
돈벌어먹는 방법이었 네요
알고나면
너무 쉬운 공식이네요
주주여러분 간단합니다
개미가 하면 불법이고
중권사 더하기
부도덕경영자가 짜고하면
합법이 되는 가요?
제말의 뜻은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전 11:35:25
5년 전에
38에서
이미
다 끝난 내용을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키로 한다를
취소했다고 읽혀서
그 당시에
제가
2187만주
증권발행된 것을 취소를 못한다
취소한 게 아니라
취소키로 한다
하기로 한다고
한 것이고
주권은 가짜다
주식이 아니다
증권발행은 된 거다
그러닌까
법원에
판결을 받는다는 거 아니냐
증권발행이
안 됐으면
법원에
뭘 판결을 받는다는 거냐
그리고는
니들 꼴리는대로 해 봐라
백날
38게시판에서
떠들어봐야
나만 바보된다하고
파산가서
법대로 보자했죠
해산방에는
2187만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령을 내린겁니다
해산방 주주님들은 다 알죠
그런데
관재인 손에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관재인도
주권발행을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답니다
5년 전
38 에서
그 당시하고
아주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증자랍니다
증자는
증권발행하고 다른 겁니까
증권발행 무효가
증자무효가 같은 말 아닙니까
5년 전에
전자공시에는
2187만주
증권발행을
법원에
판결을 받는다 했는 데
이 번에는
말이 바뀌어서
관재인은
증자무효랍니다
증자하고
증권발행하고
주식거래하고
뭐가 다른겁니까
주권발행을 안 해서
신주권 교부를 안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발행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뭘 재판을 해서
무효를
확인해야한다는 겁니까
5년전에
끝난 일을
왜
관재인 손에
들려있냐는 거죠
Re:제말의 뜻은
손님 | 2023-04-23 오전 11:45:51
맞아요
최종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전 11:19:40
관재인은 주권입니다
오로지 주권이죠
신주권교부인 데
주권이나 신주권이나 같은 말이고
그럴듯 하게 적으려고
신주권을 쓴 것이고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증권발행을 안 했다
법인등기부에
증자된 것은 맞다
증자한 것은 맞는 데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증자무효를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문제가 없는 것이기에
법인등기부에
증자가 등재된 것도
필요가 없다
법인등기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상계처리된 것은 맞지만
증자무효가
재판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한다는 거죠
당연하지만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대리인이고
취득세 납부고 간에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래소나
하나은행이나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송달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송달해서
자료들을 받아보면
뭘 합니까
증자 무효라는 데요
무효라는
내용은 안 썼지만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는 한
증권발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검찰에서
김우창이가
커미스를 인수한 것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의 계약으로 본다
혹은
보고있다라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2187만주를
도장찍어서
통과된 건 데요
관재인 본인도
보고를 그렇게 했죠
대표이사가
이사록 들고
등기소가서
증자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록이 뭡니까
신양 법인체입니다
김우창이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죠
관재인은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증권발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주식거래를
안 했다라는 거죠
현물내고 증자해서
주식 거래가 된 것은 맞지만
그래서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된 것은 맞지만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라고
언급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 경우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그 당시에
회사가
법원에
판결을 받으려고 했기에
증자등기를
말소하려고 했기에
그래서
못한 것이기에
증자 무효가
재판으로
확인이
되어야한다라는 겁니다
주권발행을 안한 것이
증권발행은 무효다라는 거죠
증자를 했으면
상장사인 데
당연히
주권발행을 하는 데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권을
누가
발행하던 간에 말입니다
하나은행이
발행하는 의무가 있던
당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의무가 있던
그게
누구던 간에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증자무효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무효다
법인등기부에
증자된 것은 맞고
현물
상계한 것도 맞지만
주권발행을 안 했기에
인정할 수가 없고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비록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으로
증자무효를
확인해야한다라는 겁니다
주권
발행가지고 말입니다
관재인이
판사출신
변호사인 지는 모르겠지만
상법에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입니다
법은 무조건이죠
증자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해주면
주권은 무용지물이다
종이에 불과하다
주권은
주주권리가 아니다
주주권리에
법률관계는 없다
주권은
단지
양도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다
주식을
양도 매매하려면
주권발행을
하고 난 후에
매매를 하라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해주면
주권은 필요없다
발행을
하던지 말던지
무조건
주식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은
관재인이
아는 지
모르는 지는 모르지만
알고서 그러던
모르고 그러던 간에
판사 출신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함판사님이
주식발행을 모르니까
증권에 대해서
모르기에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도 모르기에
예탁원에 송달때도
신중하게 생각은 하죠
두명의
판사님이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상법을
증권법을 모르닌 까요
그러닌까
예탁원은
주권발행만 신청해서
발행하는 건 데요
6개월만 지났습니까
6년이나 넘었는 데요
그리고
주권은
주주권리도 아닌 데
주주권리라고 속이고요
6개월이 지나서도
주권발행을 안 해주면
주권발행을
하던가 말던가
주식을
매매하라는 데요
그리고
주권은
주주권리에
법률관계가 없고
단지
주식을 매매하려면
주권을
지체없이 발행한 후에
매매를하는 것에만
국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3월9일자에도
주권발행을 가지고
증권발행도 안 했고
주권발행이 안 됐기에
법인등기부는
주권발행을
안한 것을 가지고
증자무효
재판을 받지않는 한
문제가 있어서
법인등기부에
증자가 등재됐어도
문제있는
법인등기부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 더 따집니까
상법이 최우선인 데요
주권발행에 대해서
말하자면
5년 전에
제가
하나은행에
전화를 했을 때도
주권발행을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한 것이다
그리고는
38에서 싸울 때도
주권발행을 안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했다고
취소키로 한 것을
취소했다로
지금까지
박차장하고
그 당시
정승용 패거리들
3비 놈들하고
분기는
법도 모르는
쪼다라고 하면서
싸워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방 주주들에게
2187만주에 대해서는
6년이 넘도록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래 맞다
나는
법을 모르는
문외한이다라고
함구를 해야만
그 당시에
저 놈들이
2187만주를 건들지않고
6년이 넘게
굳혀지는 겁니다
파산을 와서
법으로
상법으로
조져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권발행
똑같은 걸 가지고
박차장하고
정승용하고
이 놈들이
범죄자들인 데요
오히려
제가
무슨
정매꾼으로 몰려서
이건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매매해서
합법 적으로
제가
제돈주고
산 주식인 데요
5년 전에 싸웠던
주권발행을 가지고
혹은
첼시가 발행한
1620만주를
정승용
저 놈이
양희성하고
양희성하고
홍재화가
이사록에
지들이 도장찍어서
발행하고
70억받고
다시 돌려주는
무슨 저 놈들이 받아서
다 써버리고
해먹은 건 데요
홍재화하고
정승용은
또
처남 매부지간이라고
전자공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저 놈들은
전자공시에
근거자료들이 버젓이 있고
김정한이도
관재인한테
첼시가 발행한
1620만주 70억은
정승용이가
이사록에 도장찍고
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작년 4월
관재인 보고서에도 나오는 데요
또 다시
6년이 지났는 데도
5년 전에
38에서
저 놈들
사기질했던 내용이
그대로
관재인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닌까
작년에는
이용우부장판사님
함판사님은 모르닌까
속였지만
수석부장판사님한테는
제대로 걸렸죠
제가
의견서를 제출을
안 하려다가
3월17일자
3월27일자에
아예
못을 박아서
전부 집어 넣고
제출을 감행한 겁니다
증거자료들
상법들
전부
처넣어서 말입니다
5년 전에
38에서 하려다가
아차 싶어서
그 당시는 안 했죠
오히려
해산방 주주님들에게
2187만주
하나은행 발행은
일체
할구하라고한 겁니다
이유는
2187만주를
저 놈들이 손대거나
조작하면 안 되고
6년이 넘도록
굳어진 상태로
파산에 들어가서
까발려야
하기 때문인 데요
그래서
의견서를 안 넣으려다가
3월9일자
관재인 보고서를 보닌까
아니
이건 뭐
완전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 지
5년 전
저 놈들이
우기던 내용들이
그대로
관재인 답습해서
보고서가
3월9일자에
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수석부장판사님께
완전히
까발려야겠다하고
3월17일하고
3월27일에
의견서
두개를 제출한 겁니다
3월27일은
3월2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결과를
보고드리는 핑계로
두개로 나누어서
의견서를
미리 만든 거죠
3월17일 의견서는
관재인 보고서가
가짜라고
까는 내용이고
3월27일은
아예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못을 박아버린 거고요
이렇게
두개를 나눈 겁니다
3월2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받아보고
또 다시
관재인이
보고서를 제출할런가
지켜보다가
관재인이 보고서를
또 제출하면
그것까지
복사해서 보고
제출하려다가
3월27일에
관재인 보고서
제출이 없기에
바로 제출한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5년 전에
박차장하고
통화한
주권발행이
가짜주권인 데요
5년 전에
38에서 분기는
법도 모르는
병신이 깝친다고
정승용 패거리들
그리고
주식 다 팔아먹고
그 쪽으로 붙은
3비 놈들이
분기는
법도 모르고
한글도 모른다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취소했고
주권도 없는 걸
분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니가
법무법인이냐
변호사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왜 6년이나 지나서
관재인이
붙잡고 설치는 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겁니다
물론
수석부장판사님에게는 먹혔죠
당연히
법이고
상법이고
증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1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저도 익히 들었죠
법제처
사법연수원등 등에서
교수님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사법연수원은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 연수원 임은
다 알려진 얘기고요
법제처도
마찬가지죠
법 연구 최고 기관들이죠
그건 그렇고
5년 전에
제가 욕먹고
다투던 것들이
특히
주권발행은
가짜주권이다
주식이 아니다
더구나
더 웃기는 것은
그 당시에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키로 한다를
5년 전에도
제가 38에서
그건
취소가 아니다
그랬더니
분기는
한글도 모른다면서
취소된 지가 언제인 데
그래서
저도 함구하고
그래 그렇게들
알고가라하고
침묵한 건 데요
그리고는
파산에 들어와서
제가
그 것은 취소키로 한다지
취소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밝혀진 건 데요
가짜주권인 데
취소도 안한 건데
이게 지금와서
왜
관재인 손에
들려있냐는 거죠
박차장
정승용 패거리들
3비야
없어졌겠지만
그 당시
정승용 패거리들
앞잡이였다가
팽당했죠
3비가
제 밑에 있었는 데
법은
무슨 얼어죽을
한글도
제대로
못읽는 놈들인 데요
그건 그렇고 말입니다
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5년 전
가짜주권이
그리고
법원에
판결로
취소된 것도 아니고
취고키로 한 것이
왜
아직도
관재인
손에 쥐어진 겁니까
그 당시에
박차장
정승용패거리
3비가
법도
한줄도 모르고
우기던 것이
어째서 아직도
관재인 손으로
그게 넘어와서
버젓이
그것도
파산부가 어떤 곳인 데
거기까지
보고서랍시고
올려져 있냐는 거죠
관재인이
박차장
정승용
3비한테
5년 전
있던 일들을
이어받았다는 겁니까
그렇다 한들
저런 쓸모없는
것들의 사기극을
관재인은
검토라도 해 보고
상법 등을
전자공시 등등을
낱낱이
꼼꼼하게 알아보고
올려야지
파산부가
어떤 곳인 데
그런
사기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보고서로 올린 겁니까
5년 전에
이미 전부 가짜였는 데요
사기였는 데 말입니다
가짜주권이고
법원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은근히
법무법인을 붙여놓고
속으라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키로 한다
이렇게 적은 건 데요
이걸가지고
취소한 거다라고
사기치고
속여온 건 데요
이걸
왜
관재인이
이어 받았냐는 거죠
왜냐하면
3월9일자 보고서에
"이후 당사는 ㈜커미스 인수계약 해제를 공시하였고 법원판결을 받아 증자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이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말입니다
이 내용이
"당사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키로 한다"
이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같은 데요
이게
왜
관재인 손에 쥐어진 거죠
5년 전
그 당시에
전부 사기고
가짜였던 걸 말입니다
5년 전에
38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내용이죠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취소키로 한다라는
자체가
증권발행하고
주식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러고는
취소한 거라고 우기길래
엿이나
먹어라하고
그 후로
함구한 건 데요
증권발행을 안 했으면
뭐 한다고
증자를 안 했는데
판결까지 받아야합니까
이게
왜
관재인 손에
들려있냐는 거죠
관재인 보고서
분기보고서 | 2023-04-23 오전 9:40:43
1. 주주 전현중 제출의 의견서 요지는 예은추모공원 봉안당 8천기 또는 4만기가 당사 또는 당사가 인수한 ㈜커미스의 소유이므로, 이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2. 우선 지금까지 수사기록과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현중이 제출한 의견서 요지는 관재인에게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은 한개도 없습니다
거래소 하나은행 금융위 금감원에 4곳에 송달이나 하라는 내용입니다
관재인이 막아서고 있지 말고 법인등기부등을 첨부해서 4곳에 명령서로 송달해서 답변하고 자료들을 파산부에 제출하도록해서 판사님들이 볼수있게 하라는게 의견서 내용이고 이대로 하라고 판사님들 수석부장판사님도 의견서 두개를 관재인에게 의견 개진을 하라고 시킨겁니다
왜 관재인은 못알아먹냐라는게 전현중이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의 취지입니디
관재인 그동안 조사해온 것외에 추가로 진실에 대한 자료들을 4곳에 송달해서 받으라는 거죠
관재인 당신의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일을 하다말고 결정적인 것들은 송달도 안하고 막아서고 있으면서 4곳에 송달도 판사님들 명령이 있어야 송달한다했는 데 작년에 예탁원 등등 송달때는 관재인 당신이 마음대로 송달한 거지 언제는 판사님 명령이 있어서 송달을 했냐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고 의견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있는 데 아무 것도 관재인은 하지도 않고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가. 당사는 2016년 12.6 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16,203,705주)를 실시하였고, 주식인수인은 첼시비젼1호 투자조합 등입니다.
그런데 김우창 등은 증자대금을 사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증자 후 반환하였으므로 주금가장납입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증자로 김우창 등이 첼시비젼1호투자조합을 통하여 당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증자는 현재 주주들이 문제삼고 있는 예은추모공원 봉안당 8천기 또는 4만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것은 현재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하고 가장납입으로 수사중이고 봉안기하고는 관련도 없기에 하나은행이 발행한 2187만주 봉안기와 관련된 것은 서울중앙지법
하고 관련도 없는 데 왜 검찰 기소 내용에 2187만주가 무효의 계약이라고 뒤에 나오냐는 겁니다
검찰수사는 봉안기 8000기하고 2만기하고는 관련도 없는 데요
의견서에 적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관재인 당신도 2187만주 봉 안기하고 관령이 없다고 보고를 해놓고 말입니다
나. 당사는 2017.1.18.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21,878,712주)를 실시하였고, 주식인수인은 김우창, 진병혁 등 ㈜커미스의 주주들입니다.
김우창 등은 2016.12 말경 예은추모공원 봉안당 8천기 (통일감정평가법인 평가액 280억원)을 가져다가 ㈜커미스 유상증자시 현물출자하였으므로 형식상 위 봉안당 8천기는 ㈜커미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김우창, 진병혁 등 ㈜커미스의 주주 7인은 2016.12. 30. 당사와 ㈜커미스 주식 110만주를 264억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84억원을 위 유상증자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였습니다.
당사와 ㈜커미스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당사는 ㈜커미스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고, ㈜커미스는 예은추모공원 봉안당 8천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봉안당 8천기도 당사의 소유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정상적으로 증자발행이 이행됐다면 주식거래죠
8000기하고 커미스 주식지분 100%를 신양 소유로 봐도 무방합니다
맞다 이겁니다
상법에는 가짜주권이기 때문이죠
위 ㈜커미스 주식매매대금 중 70억원은 사채업자에게 차입한 돈으로 (진병혁이 수령한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셈임), 3억원은 중국 동관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진병혁에게 지급했고, 잔금 7억원은 당초 2017.1.25. 지급하기로 했다가 2017. 2.17.까지 연기하였으나 (이사회의사록) 1억원을 김우창의 지시에 따라 ㈜커미스에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의견서에도 적었지만 하나은행에서 2187만주를 발행하여 커미스 인수하는 매매대금중 계약금 73억원은 사채업자에 받아서 신양이 이돈 70억을 커미스에 지급했는 데 진병혁이 수령한 후 사채업자에게 다시 반환해서 실제로는 커미스 인수 계약금을 지급한게 아니다
제가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은 사채업자가 첼시를 통해서 1620만주를 발행해간 70억이 던 그 돈이 뭐던 간에 그리고 그것은 김우창하고는 관련도 없고 그 당시는 양희성 정승용 홍재화가 이사록에 찬성해서 첼시가 발행한 것이고 증거자료들이 전저공시에 다나와서 의견서에 자료들도 제출했고 커미스 인수 계약금 73억은 진병혁에게 지금한게 아니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커미스대표 임용철에게 두차례 거쳐서 2016년 12월30일 31일자로 70억 3억 이렇게 이체했기에 진병혁이 하고는 관련도 없고 임용철이가 커미스는 자기 것인 데 골이 삐었다고 73억중에 70억을 사채업자에게 주냐고 의견서에 적은 겁니다
첼시가 발행할 당시에 2016년 12월6일자때 70억은 정승용이가 양희성하고 다음 날 사채업자에게 돌려준 건데 엉뚱하게 김우창이가 뒤집어써서 검찰수사를 받는 거죠
전자공시에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커미스 인수 당시 계약금으로 임용철에게 지급한 73억은 첼시가 발행때 사채업자가 지급한 70억하고 금액이 비슷할뿐 연관도 없고,
연관이 있다한들 1620만주를 줬는데 사채업자 돈은 돈이 아닙니까
사채업자는 주식을 사면 안됩니까
그리고 일단은 무슨 돈이던 간에 커미스 인수당시 계약금 73억을 신양 통장계좌에서 임용철에게 지금했다고 감사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급했으면 끝난 거죠
미라클이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미스에 계약금 73억을 지급하고 2017년 1월18일자로 2187만주를 하나은행이 발행을 했는데 그후에 2017년 1월25일에 잔금 7억을 지급하지 않았다고하는 데요
잔금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2017년 1월18일에 하나은행이 2187만주가 발행이 됩니까
의견서 내용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하긴 사기도 이 정도는 쳐야 누구나 속는겁니다 만
관재인보고서는 자기 자신이 작성했음에도 단 한개도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본인 생각을 허위로 작성하다보니 벌어진 거죠
저하고 방장 미라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4번이나 방청했지만 관재인이가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법 내용하고는 전혀 안맞죠
판사님들도 전부 받아보죠
그래야 파악을 다 할수있는 겁니다
당초 증자에 따른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17, 2,15. 이었다가 2.23.로 연기 공시를 하였으며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증권이 발행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2017. 3.27. 당사는 ㈜커미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해제공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은 2017년 1월18일에 커미스하고 8000기를 현물로 청약대금 돈으로 내서 2187만주가 증자됐는 데 주식거래를 했는 데 그 후에 2017년 3월 27일에 커미스 양수도계약을 해제 공시한다 한들 이미 신양재산인 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자를 취소해야죠
주식거래를 취소해야하는 데
이 당시에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취소키로 했는 데 못했죠
이미 증자되고 주식거래를 했는 데 취소가 됩니까
지금도 법인등기부에는 하나은행이 2187만주를 발행했다고 나오는 데요
6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는 2017년 4월14일에 신양이 상장폐지가 확정되고나서 4만기하고 8000기를 받아갔다고 증언을 했고,
상장유지가 됐다면 계약이 유효했다고 증언했죠
상장폐지가 확정됐기에 하나은행에서 4만기하고 8000기를 돌려준 거죠
관재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초 증자에 따른 다시말하면 관재인도 2017년 1월18일에 당초 증자를 한 것을 알고있는겁니다
그래서 당초 증자에 따른 즉, 주식거래한 것이죠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17년 2, 15일 이었다가 2.23일 로 연기 공시를 하고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정공시를 하였으나 실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명백한 사기죠
주권발행을 해야 신주권을 교부를 하던지 말던지 주던지하죠
6년이 지났는 데
작년 11월초에 예탁원이 주권발행하는 곳인 데요
국민은행도 명의개서대리인이라 주식발행을 하고 주식거래를 하면 지체없이 예탁원에 국민은행이 주권발행 신청을 해서 발행하고 신주권을 교부하죠
그런데 작년 11월 초에 박차장하고 짜고서 회사가 당사 가 주권발행을 한답시고 예탁원에 재송부해서 당연히 박차장은 다 알고있고 주권발행을 안 했다고 예탁원에서 통보가 오닌까
관재인은 얼씨구나하고 판사님들한테 주권은 주주권리다하고 회사가 주권발행을 안 했다고 속여서 사기를 친 거죠
주권발행은 하나은행 명의개서대리인이 예탁원에 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은 무용지물이다라고 나오는 데요
증자에 따른 즉, 주식거래를 하고나서 신주권교부를 연기를 해서는 안 되는 데 연기까지하고 6년이나 지났 는데 아직도 주권발행을 안 했는 데
주권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작년에는 예탁원에다가 하나은행은 증권발행을 중단했다했는 데
3월9일자에는 이 내용을 은근히 뺏습니다
우리 의견서를 본 거죠
또 하나는
회사가 당사가 인쇄를 해서 증권발행을 해서 예탁원에 제출했냐라는 내용도 은근히 뺏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라
하나은행이 주권발행자라는 것도 모조리 우리 의견서 두개의 내용을 빼버린겁니다다.
봉안당 4만기는 통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시 소유자를 당사로 표시한 것에 기인할 뿐 당사와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문제된 것은 ㈜커미스의 증자에 현물출자로 납입된 봉안당 8천기입니다.
여기에도
통일에서는 답변서가 신진대가 직접 4만기를 신양오라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신양으로 표시했으면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신진대도 증언에 1만기 증서가 맞다하고 투자를 신양에 했다고 증언했는 데
그 전에 작년 4월에 관재인 보고서에는 4만기 증서발행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죠
그런데
이번에 3월9일자 보고서에는 4만기 증서발행을 안 했다는 내용도 뺏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만기는 은근슬적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것은 8000기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이 8000기라고 의견서에 적은 게 있습니까
48,000기죠
통채죠
언어도단 사기입니다
가.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는 2016.9.7. 김우창과 봉안당 8천기에 대한 대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봉안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김우창은 이를 이용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진병혁, 임용철 등 7명에 대하여 봉안당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우창등은 이로써 봉안당 8천기 소유자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커미스 유상증자시 이를 현물출자 한 것이나., 봉안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채권)로서 원인관계가 해제, 취소되면 봉안증서는 재산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커미스 양수도계약을 2017년 3월27일에 해제 취소했기에 봉안증서는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2017년 1월18일에 증자된 것이 주식거래죠
맞으면 봉안증서는 전부 신양재산이라는 거죠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는 8천기에 대한 분양대금을 당사의 주식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2017, 4,14.자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가 이 사건 봉안당 8천기가 ㈜커미스 유상증자시 현물출자하여 증자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 (채권적 이용권)이 영구적으로 ㈜커미스에게 귀속 된다는 점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의견서 내용에도 적었지만 신진대는 2017년 4월14일에 하나은행 박차장이 말하듯이 명의개서를 취소서를 내고 8000기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커미스 현물출자 시에 증자무효가 되지않는 한 증자무효는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소유권 채권적 이용권이 영구적으로 커미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동의했는 지 확인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의견서 내용에도 적었지만 물건을 팔았으면 영구적으로 파는 것이고 아파트도 뭐든지 마찬가지지 채권적 이용권도 돈이 채권인 데요
물건을 사고 팔면 그만인 거죠
안그러면
하나은행이 커미스 8000기받고 2187만주를 발행을 해줍니까
그리고 통일에서도 4만기를 소유권 이전을 해주나요
관재인이 교묘하개 민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닌까
다 알고있는 수석부장판사님이 바로 4월13일까지 헷소리 집어치우고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만 의견 개진을 하라는 거죠
즉, 관재인은 하나은행이 아니라 예은을 철저하게 감싸고 도는 겁니다
대변을 한 거죠
나. 당사는 2016.12.30. ㈜커미스의 주식 및 경영권을 264억원에 양수를 하고 그 중 184억원을 ㈜커미스 주주들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납입대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비록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커미스 인수계약 해제를 공시하였고 법원판결을 받아 증자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당사는 ㈜커미스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2017년 1월18일에 2187만주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상계처리가 되었다는겁니다
주식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당사가 신양이죠
2017년 3월27일에 커미스 인수계약 해제를 공시하였고 이 부분에서 커미스 인수계약 해제공시를 백날하면 뭘 합니까
그러다가 상장유지가 나오면 바로 다시 커미스 인수계약 유지가 돠고 해제가 되고 그러는 건 데요
신진대가 증언한대로 상장유지가 되면 계약이 유지되고 상장폐지가 될 것을 알았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거래를 이렇게 합니까
손해보면 취소하고 이익보면 유지되고
미라클이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가 법원에 판결을 받아 취소키로했는데 못했는데 이경우 증자무효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신양이 커미스 주식을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점이 문제랍니다
이 양반
판사출신 변호사가 맞기는 맞는 겁니까
수석부장판사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합니까
이 경우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게
판사출신 변호사가 할 말입니까
아무리 예은편을 들면서 대변을 한다해도 말입니다
이 경우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은
법인등기부에
유상증자로 등재된 것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증자무효를
재판으로 확인을 해야한다라는 겁니다
상법에는
6개월동안
이사, 감사, 주주가 소송을 하지않으면 소용없다
재판할 수가 없다
지금은 6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법은
누구나 다 아는 법입니다
판사출신 변호사가 맞는 겁니까
다. 2016/12/ 6자 증자관련 주금가장납입 사건과 2016. 12.30. 자 ㈜커미스 인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7934호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증인 신진대, 임용철, 진병혁 등 상당히 많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종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12월6일자 가장납입이 재판 중이고 커미스 인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해당사건이 아닙니다
가장납입 70억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이죠
커미스 인수계약 2187만주까지 수사하려면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부터 증인으로 당장 불려가야합니다
의견서 내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2016.12.6. 자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로 김우창 등이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커미스를 264억원에 인수한 것은 대표권을 남용한 무효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재판 결과를 보고 종결 단계에서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송부촉탁을 통하여 이를 들여다보아야 사건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관재인 생각을 적은 겁니다
2016년 12월6일 첼시가 발행한 1620만주 가장납입은 증자한 것은 김우창이가 아닙니다
양희성 정승용 홍재화가 이사록에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내주고 전자공시에 전부 근거자료들이 나옵니다
3월27일에
제가 참다참다 전자공시 자료들 발췌해서
미라클한테 하라하고 제출하면서 고발한 거지만
지금도 전지공시에보면 다 나옵니다
김우창이가 아니고
그 당시는 김우창이가 대표이사나 이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말로만 이사로 간주하고
양희성 정승용 홍재화하고 적대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관재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정한하고 관재인이 통화를 했는 데
김정한이가 한 말이 관재인보고서에도 적혀있지만
첼시가 1620만주 발행한 것은
정승용이도 도장을 찍어서 한 것이다라고 관재인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것도 의견서에 적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2016년 12월6일에
김우창이가 가장납입으로 신양에 경영권을 확보를 합니까
이 당시에
경영자들은 대표이사가 양희성 홍재화였고 이사가 정승용이고 딱 3명만이 경영자였고
김우창은 2016년 12월31일자로
정우걸하고 대표이사로 뽑혔고
이날 양희성 홍재화 정승용은 사표를 냈고요
전자공시에 다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녹취록에도 들어보면 김우창 정우걸이가 대표이사 기간은 2016년 12월31일부터 시작했다고 재판에 검찰 기소장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김우창이가 무슨 2016년 12월6일자에 1620만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커미스를 264억에 인수를 하고 대표권을 남용한 무효의 계약이 검찰의 기소내용에 있는 지 검찰이 그렇게 보고있는 지 있지도 않는 불가능한 건 데요
그리고 김우창은 첼시 1620만주는 1주도 배정을 받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첼시놈들하고는 양희성 정승용 패거리들이고 김우창 하고는 적대관계인 데요
커미스가 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엄청난 재산임이 전자공시에 다 나오는 데요
지금을 말하는 겁니까
삼전도 뒈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자산을 정명회계법인에서 감사했고
전자공시에 다 나오는 데요
그걸 통채로 복사해서
미라클이가 의견서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없지만
커미스 인수대금 264억을 하나은행에서 21187만주를 발행하고 주식거래를했기에 수사대상에 있지도 않고 김우창 대표권 남용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당하게 이사들이 도장을 찍고 정식 절차에서 커미스를 인수하고 증자를 발행한 겁니다
김우창이가
혼자서 대표권을 남용한 건 어디에도 없죠
관재인 본인도 2187만주는 회사가 이사록을 등기소에 가져가서 회사가 증자 발행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녹취록에 다 나오는 데요
어디에
김우창이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커미스를 현물로 내고 2187만주를 발행했다고 나옵니까
하도 엉터리고
누가봐도 사기고
수석부장판사님도
다시읽어봐도 기가막힐 겁니다
제가 차분하게
다시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월9일자 내용하고
변한 게 없다해서
수석부장판사님이
실무관님 시켜서
그거라도 제출하라해서
엉터리 사기내용을
그대로 제출한다 하닌까
우리만
노나는 겁니다
Re:관재인보고서
손님 | 2023-04-23 오전 9:59:53
엄지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