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약 5천만원) 예치를 진행하여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셔도 무관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의 준비)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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