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니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아시는분 통해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고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할것 같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일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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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회사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4,000엔의 수입인지를 제출합니다.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경우, 대행비용이 발생합니다만, 행정서사사무소 마다 대행비용이 다릅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