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직 결재를 안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법인업체인데 사장의 지불각서만 받아둬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법인업체는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가 어려운거 같던데...
그리고 지불각서를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효력이 있나요?
미수금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첫댓글 각서 효력 없습니다.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 밟으십시오.
첫댓글 각서 효력 없습니다.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 밟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