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있습니다.
주소는 같지만 계열사 개념으로 회사가 2개가 있는거죠.
그중에 A라는 회사에 외국인이 4명있는데.
A회사를 폐업신고(2009.8.31로 폐업)를 했습니다.
외국인분들 근무지를 B회사로 옮기기로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을 B회사로 옮기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했구요. (관련서류전부다있음)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도 신고하고,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신고하고
4대보험신고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신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터진거예요.
오늘 외국인들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신고하고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번에(2009.8.31) 신고가 안되있다는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라고!! 20만원 가량??
팩스를 보내면 법무부에서 팩스수신했다는 확인 팩스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거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엔 도장이 찍힌것도 없고
일반 관공서에 팩스보내면 돌아오는 종이한장이 다였습니다.
그냥 이면지로 써버렸지요.. (물론 여기서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 팩스수신 종이가 없으면 어쩔수없다. 벌금을 내라! 이럽니다.
미치겠습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이건 제 잘못이기때문에 제돈으로 내야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노동부, 출국만기보험, 4대보험 전부다 처리가 완료되서
완료됐다는 서류가 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안되냐그러니까 안된답니다. 그걸로 증명이 안된다 이거죠.
이런게 어딨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ㅠ
다른곳은 변동사항있으면 증빙서류들이 따르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냥 팩스수신했다는 종이한장이 끝?!!
이거 순전히 수수료 받아챙길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납니다.
유능하신 경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지요? ㅠ
첫댓글 120 다산콜센타에 연락하세요. 관련 내용설명해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원담당분과 통화하실 수 있는데, 그분과 이야기 해서 해결해 보시면 보다 좋은 대답 얻으실수 있을꺼예요
두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확인하네요.. 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