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1) 선택하여 답변하시고, 보완요청은 댓글로 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답변하기"를 이용.
[필수입력] 건설면허 종류를 적어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or 전문)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일 경우 직접시공 계획 통보서,
참여근로자 현황,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7.~8. 까지는 선택사항
9.직접시공계획서 - 전기,소방시설, 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에 의하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서류 제외공사에 전문건설업자도 포함되는게 맞지 않나요?
10.안전관리자 선임계11.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4천만원이상
12.환경관리계획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13.품질관리계획서 - 2억이상 전문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11.~14. 까지는 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14.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및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 - 전기,통신,소방15.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16.퇴직공제부금 가입증서- 원본대조필
첨이라 두렵고 어렵다 느껴 지시겠지만 한번 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원가내역서 상에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공고문 보시면 나와 있을거고... 정 낙찰율 조정해서 낙찰가 맞추는거 힘들다 느껴 지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윤과 일반관리비 요율만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
첫댓글 공사원가내역은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낙찰율 적용하여 계약원가내역을 만드는겁니다.
낙찰자로 지정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셔서 도면과 공사원가내역서 및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내역서와 도면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가격조정해서 낙찰금액에 맞춰 총공사금액결정 부분을 몰라 글을 올렸습니다.
낙찰율 고맙습니다.
첨이라 두렵고 어렵다 느껴 지시겠지만 한번 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원가내역서 상에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공고문 보시면 나와 있을거고... 정 낙찰율 조정해서 낙찰가 맞추는거 힘들다 느껴 지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윤과 일반관리비 요율만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낙찰율 기준으로 조정하고 법정한도 이윤율과 일반관리비율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면 안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