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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통합]질문&답변 최종낙찰자 결정이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원가 산출내역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그노 추천 0 조회 993 20.01.27 16: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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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8 08:23

    첫댓글 공사원가내역은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낙찰율 적용하여 계약원가내역을 만드는겁니다.
    낙찰자로 지정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셔서 도면과 공사원가내역서 및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 작성자 20.01.28 10:05

    감사합니다.
    공사내역서와 도면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가격조정해서 낙찰금액에 맞춰 총공사금액결정 부분을 몰라 글을 올렸습니다.

    낙찰율 고맙습니다.

  • 20.01.29 12:51

    첨이라 두렵고 어렵다 느껴 지시겠지만 한번 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원가내역서 상에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공고문 보시면 나와 있을거고... 정 낙찰율 조정해서 낙찰가 맞추는거 힘들다 느껴 지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윤과 일반관리비 요율만 조정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작성자 20.01.29 12:57

    감사합니다.
    낙찰율 기준으로 조정하고 법정한도 이윤율과 일반관리비율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면 안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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