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등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산재하여 있는 소방시설설치기
준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적용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층건축물 화재시 소화배관등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중배관등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인
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 하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제8조) ❍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고장등의 기능장애 발생 시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를 설
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배관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의 성능이 유지되도
록 이중화 설비를 갖추도록 함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을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6조5항)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를 2개 이상으로 설치하며, 2개 이상의 배관에서 헤드에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을 하도록함(안 제6조제5항, 제6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선중 하나의 배선이 단선(斷線)되는 경우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신기와 수신기사이의 통신배선등을 이중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다.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에 관계자가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전원의 지속시간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안 제9조, 제10조) ❍ 소방공무원이 화재층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소화활동과 관계자 피난유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도록 하고, 피난안전구역 내의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마
련하여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성을 도모함(안 제9조제1항, 제10조) ❍ 화재등에 의하여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제연설비 작동시 다른 소방시설과 동일한 소화성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
고, 30층 이상 40분, 50층 이상 60분 이상 성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별표 1) ❍ 피난유도선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함 ❍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조명등의 조도를 10lx 이상으로 규정함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개수를 피난안전구역 위층부터 피난안전구역까지 재실자수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
역은 40분,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60분 이상으로 규정함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공기호흡기의 용
량은 45분이상으로 하며, 50층 이상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하도록 함
130103-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영향분석서.hwp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130102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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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빠른 정보 감사요...
공부해야 할 과제를 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크랩]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행은 언젠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