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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농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8%)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농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초과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5%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태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이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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