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안 찬반 동의 결과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세대수 | 찬성(동의) | 반대(부동의) | 비고 |
330 | 222 | 1 | 과반수 찬성 |
개정 관리규약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로 한다.
2023년 10월30일
신동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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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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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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