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정지역은 남아
대전과 충남 일부시군들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다. 대전과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등 일부 지역들은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조정지역은 유지됐다.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방권에 대해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지원 기자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