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노형 뜨란채의 타워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E/V홀 북측 창호에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방법때문이라고 하더군요]
15층 공동주택은 비상용승강기나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승강기나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 규정에 보면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해 열리는 창을 설치하면 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E/V홀에 창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 규정상 설치가 안된다고 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비바람, 눈바람 많은 제주지역의 기후 특성상, E/V홀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제주의 기후특성을 무시한 설계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구요...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어떤 법의 몇조 몇항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공답변]
노형뜨란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5층 E/V홀 북측창호 유리창설치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설치)관련사항으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ㆍ7ㆍ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30, 2005ㆍ10ㆍ2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각 세대간 경계부분의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의 어느 세대가 인접세대와 접하지 아니하거나 한 면만 접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고,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삭제 <95·12·30>
첫댓글 이상하게 올라갔네요...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슴다.. ^^;;
와~!~~정신 없어서 몬소린지 모르겟당
한줄 쓰고 바꿀때요 <br> 이문 구 하나 적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막 붙어 나오지 않아요 한줄 바꾸기 <br> 두번하면 두줄 바꾸기 ㅋㅋㅋㅋ
창문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nandy님 정말요! 아 !기쁜 소식이다~~~~
오늘 주공 직원과 통화했는데 하자보수 국제 맡기지않고 주공에서 직접할거래요....
3공구도 주공에서 직접하나요.....주공직원 어느분하고 통화하셨어요...
글쎄요..누군지는 모르고 하청맡겨서 할거라네요 우리 다 같이 믿고 맡겨 보기로해요..설마 국제 보다 낫지 않을까요? 전세대 모두다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