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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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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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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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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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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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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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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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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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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과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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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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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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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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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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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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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수집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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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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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장조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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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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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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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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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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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전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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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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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수․보강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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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유지 관리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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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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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표본 선정시 포함되어야 할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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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하여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며,
다. 판정등급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마련과 기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시설물의 보수 범위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잠실5단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실시 여부 판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 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과업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9-814호)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9-738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과업 수행.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함.
(가) 과업 수행계획 수립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필요 시)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 강재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필요시)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라)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마) 상태평가
(바) 안전성 평가
(사) 종합평가
(아) 보수․보강의 범위와 방법
(자) 유지관리 방안
(차) 종합결론 및 건의
(카) 보고서 작성
(2) 주요과업
❍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9-814호)”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2009-738호)에 따른 과업 수행.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실험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임시 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다) 안전성 평가
• 구조․지반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이 예상되는 경우 필수)
• 전문가의 자문 등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조사․시험
(필요시 CCTV 조사, 내시경 조사 등)
나. 과업의 대상
단지명 |
위 치 |
건 물 규 모 | ||||
연면적 (동수) |
구조 |
층수 |
세대수 |
준공년도 | ||
잠실5단지 |
잠실동 27외 11필지 |
469,574.96㎡ (30동) |
RC조 |
지하1층/지상15층 |
3,930 |
1978년 |
※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정밀안전진단 표본 선정시 포함되어야 할 동 : 붙임 별지참조
(조사 대상 동 수량은 과업수행 전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라.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송파구청 주택과
(2) 주 소 :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29-5)
(3) 연 락 처 : 02) 2147-2950
1.4 일반사항
❍ 수급인(이하 “계약상대자” 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송파구청 주택과(이하 “발주청”이라 칭함)의 감독 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및 정확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행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조사 시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결함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인명피해 등 재건축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이나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나.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 (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등
다. 특수기술 보유 전문 업체 선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토록 할 수 있다.
(2) 수행항목
❍ 계약 대상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고성능 탐사장비의 이용 필요 시
❍ 각종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의 작업
❍ 전문적인 시료 채취 및 평가
❍ 고도의 식견을 요하는 지반해석, 구조해석, 변위측정 등 전문분야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최초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발주기관(주택과)에 공정관리를 보고토록 해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과업 항목별 시작 및 완료시(유지관리계획 포함)
❍ 성과품 작성 시
❍ 자문회의 시(필요시)
❍ 공정 보고 시(필요시)
❍ 준공 시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 필요 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토록 하고, 착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착수보고회를 갖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협조한다.
바. 기타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은 다음 지침서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2009 - 738호)
(3)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
(4) 기타 건축물 구조안전 등과 관련된 법규
(5)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9 - 814호)
(6)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가조사 항목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정산한다.
아.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진단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 (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자. 과업수행 책임한계
(1)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인명피해 등 재건축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내용 보완과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대상 외의 건축구조물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미 계약된 물량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 시에는 물량을 조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소요 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차. 안전 사항
(1)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구간별 및 공종별 책임기술자는 매일 작업착수 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3) 과업 시행 전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 장소에 안전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4) 점검 장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작업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작업 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특수조건
(1) 구조계산서, 실측도면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표는 정형화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평가와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 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5)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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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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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시행 |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선택과업 | ||||||||||||||||
-구조계산서 및 관련도면 -유지관리 자료수집 -유지관리 담당자 면담 -기타 필요자료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강재 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시험 -재료시험 -강재별 해당하는 적정시험 등 |
-지붕 균열 및 누수 진단 -하자 점검 및 안전감사시 확인된 결함 부위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마감재 해체․복구, 구조해석 -외벽 및 창호 구조 점검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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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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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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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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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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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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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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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시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중요 결함사항에 대한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대처방안 제시
라. 외관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트러스 등 안전성 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간 좌표 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바.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영향 검토를 해야 한다.
사.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지반침하 건축물의 기울기 등의 진단을 위해서 진단대상 건축물의 구조물과 주변 지반의 상호 관계에 대한 모델링과 지반거동에 대한 모델 (탄성, 탄소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경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된 지반 상수 선정과정 및 적용기준 등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자의 검토를 필하여야 한다.
자.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 빈도, 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차.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해양부 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진단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외관조사 시행 전 점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2.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
• 하중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배수상태, 기타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되 채취 시험양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다. 재료시험 결과분석
라. 부위(손상)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등급 산정
2.7 안전성평가
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나.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다. 내하력 평가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산정
2.8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가. 상태 및 안전성평가 비교 분석
나.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급 산정
다.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에 따른 “잠실5단지아파트”의 재건축 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9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가.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도면에 표기)
다.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안 제시 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 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10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 및 지하철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별도의 책자로 작성 제출
다.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라. 국내․외의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마. 차기 안전점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2.11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재건축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제출 2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라. 총괄보고는 조사대상의 조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단지별 보고서로 한다.
마. 제출목록
(1)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 20부
(2) 외관조사 및 각종 비파괴시험 보고서 : 10부
(3) 결함사항 조사표 : 10부(총괄표 및 구조물 조사표, 개소별 전개도)
❍ 작성방식 : 별도 협의
(4) 사진첩(CD편집 별도 2부) : 3부
❍ 현황사진
❍ 과업수행 사진
❍ 대표적 결함부위 사진(위치, 결함종류, 규모 등 명시)
(5) e-보고서(성과품) 디스켓(CD) : 10 Set (종합보고서)
(6) 구조계산서 및 실측도면(보고서 제출부수와 동일)
(7) 보수․보강 개략도면(CD 포함) : 도면 5부(필요시)
(8)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끝.
【별지】정밀 안전진단 표본 선정시 포함되어야 할 동
단지 |
표본 동 |
비고 |
잠실5단지 |
505동, 509동, 516동, 518동, 522동, 527동 |
6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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