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권 성립 대지 낙찰받아 지료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 출석후(피고는 미출석)
판사님이 지료감정을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금일 법원으로부터 지료감정료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일전에 피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건물도 지료청구소송도 관심없다. 대응하지 않을것이고
건물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건물을 그냥 넘겨줄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면
1. 건물주(피고)에게 적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건물을 매입하려해도
선순위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상황에서 제가 원활하게 건물을 매입할 방법은
있는지요?
2. 위의 매입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부득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법원에 지료감정료 납부와 변론등 계속 대응해야 하는거죠?
(피고는 계속 무대응 및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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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압류 권자를 한번 만나 보시지요.가압류 인수하지 않을려면 경매를 진행시키는 수 밖에 없는데 어찌 할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대로 가압류권자를 만나는게 맞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