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사례56
나무무 추천 0 조회 39 23.09.05 17: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9.06 14:44

    첫댓글 당사자소송 피고의 소재지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 --> 9조1항에 따라서 피고의 소재지(=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한편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므로 9조 2항 2호에 따라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동시에 2개의 관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9조2항에 따른 관할은 따로 생기지 않잖아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