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책성 인사예고로 스트레스 가중"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를 예고받은 직후 돌연사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농우바이오 디자인개발팀 과장이던 김 모(사망당시 38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조치가 예고되자 커다란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 농산물 종자 보호에 앞장서 온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김용희 대표이사)에 1998년 입사해 홍보디자인 업무를 맡아왔다. 그가 제작을 맡은 종합상보는 이듬해 한해동안 농민과 고객들에게 종자소개 등 영업용 자료로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홍보물이다. 2009년 9월 말일, 그는 팀원들과 함께 3개월에 걸쳐 2010년도분 종합상보의 디자인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나 인쇄단계로 넘기기 직전 소속팀원의 실수로 자료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예정된 배포일까지 15일의 기간 안에 무조건 제작을 완료해 납품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떨어졌다. 그는 2주동안 평소보다 한시간 빨리 출근하여 자정에 퇴근하기를 반복했다. 지시받은 15일 기한이 다가왔지만 복구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상사가 그를 호출했다. 지방의 영업팀 근무 의사를 물었다. 줄곧 홍보팀에서만 근무하면서 수원에서 두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그로선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상사가 그를 호출한 다음날 저녁 퇴근한 그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갑자기 '컥컥'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해 급히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급성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었다.
재판부는 "정황에 비추어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
첫댓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