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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모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
2007. 9 |
○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38.1.1~‘43.6.30 출생자(65~69세)는 ’08.7월부터 대상이 됩니다.
○ 어르신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64만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받습니다.
- 이는 전체 노인의 하위 60% 수준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구 분 |
선정기준(안) |
해당여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5,360만원 이하 |
※ 최종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12월말 결정 고시할 예정임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소득․재산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소득․재산구간별 소득인정액표)
-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어르신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각종 법률*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험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재산의 범위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각종보험 등)
-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증여된 재산(신청일로부터 5년간 노인 본인 재산으로 간주)
-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임대보증금)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하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
예) 5천만원 주택의 경우 연 250만원(월 20만원) 소득으로 환산
〈소득․재산 유형별 예시〉
○ <공공근로 소득> 최근 시에서 알선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3개월간)하여 매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 일시적 근로소득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은 산정하지 않음
○ <공적연금 소득>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 은퇴하여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 공적연금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으면 여타 재산 등 보유여부에 따라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인연금 소득> 은행의 연금저축상품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불입하고 매달 40만원씩 받는 경우
⇒ 정기적으로 받는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노인단독은 수급불가, 노인부부는 여타 보유재산에 따라 수급여부 결정
○ <농업관련 소득> 농지 0.5ha(=5,000㎡=1,512평)에 쌀을 경작하면서 농업직불금으로 약 50만원을 받는 경우
⇒ 농업직불금은 공적 이전소득(월 22천원)으로, 농지 공시가격(7,500만원)은 재산환산액(월 312천원)으로 산출
* 1ha 이상의 농지소유시 농지가격에 따라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주택 보유> 공시가격 9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주택은 약 38만원의 소득으로 환산; 9,000만원 × 5% / 12개월
* 노인단독은 주택 공시가격이 9,600만원을 넘거나, 노인부부는 1억 5,3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기 어려움
○ <주택연금 가입> 시가 1억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3만원씩 1년째 받고 있는 82세 노인의 경우
⇒ 주택연금액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차감하고 잔존가치액만을 재산으로 산정
【1억-995만원(대출잔액)】×5%/12월 = 39만원
* 주택연금액은 부채로 차감되므로 주택연금가입자가 유리
* 대출잔액 : 월지급금, 보증료, 이자를 포함한 값
○ <전세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은 전세입자의 주택재산으로 보아 소득으로 환산
5,000만원×5%/12월 = 21만원
○ <자동차> 수년전 자녀들이 사준 자동차(약 500만원)를 보유한 경우
⇒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으로 환산; 500만원× 5% / 12개월
* 자동차 보유여부만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1> 73세 혼자되신 어르신이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3,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
☞ 자녀가 매월 드리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75,000원이고, 노인단독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으므로 2008년 1월부터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주택 3,000만원×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25,000원) + (국민연금액 150,000원)】= 275,000원 |
<사례 2> 혼자되신 71세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은 없으나, 월 2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자산 3,000만원과 시가 5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득인정액이 470,830원으로 노인단독 가구의 선정기준액(4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 (국민연금액 250,000원) + (금융자산 3,000만원 × 이자소득환산율3%/12개월=75,000원)】+【(금융자산 3,000만원 + 자동차 5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45,830원)】= 470,830원 |
<사례 3> 75세 어르신과 69세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집과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3,300m2, 1,000평)을 경작하면서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
☞ 소득인정액이 455,000원으로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64만원)보다 적으므로 71세 어르신은 2008년 1월 1일부터 84,0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66세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합산 연금액 134,400원(부부가 함께 받으실 경우 20%를 감액하므로, 84,000원*2명*8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 (주택 4,500만원×소득환산율 5% ÷ 12개월=187,500원)+(농지 6,000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 250,000원)+(농업직불금 21만원 ÷12개월=17,500원)】= 455,000원 |
○ 신청가능한분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 신청기간 : 70세이상 ‘07.10~12월(1차), 65~69세 ’08.4~6월(2차)
- 읍면동에 따라 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통․리별, 연령별로 신청일자를 달리할 수 있으니 읍면동에 사전확인
※ 70세이상 집중 신청기간 : ‘07.10.15 ~ 11.16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해당기간 내 신청요망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통장(지급계좌), 신분증
- 신청서 작성 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추가요청서류
-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수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산조사를 거쳐 선정 후 지급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수준의 정액(84천원정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40만원 또는 64만원)과 유사한 경우 연금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지급
○ 본인·배우자가 모두 수령시 연금액에 20% 감액하여 지급
○ 노인부부의 연령차로 인하여 한분은 연령대상이 되시고, 다른 한분은 안 되실 경우 두 분 모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급여는 대상연령에 도달하신 분에게 노인 단독과 같이 지급합니다. 다른한 분은 대상 연령이 되시면 받으시게 됩니다.
< 지급 연금액 유형 >
구 분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연 금 액 | ||||||
노인단독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 2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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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감액 |
84천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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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 4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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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중 2인 수급시 (부부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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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천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노인부부 중 1인 수급시 연금액은 노인단독과 동일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표】
○ 노인단독(단위 : 만원)
* 맨 아래 횡축은 소득액, 맨 왼쪽 종축은 재산액을 나타냄 * 자신의 소득과 재산액이 만나는 칸으로 가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나타남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연리 3%의 소득을 추가로 산입 * 왼쪽 아래 삼각형은 연금 전액을, 중간 띠부분은 감액연금을 받게 되며, 오른쪽 위 삼각형에 해당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 노인부부(단위 : 만원)
* 노인단독가구와 동일 |
○ 현세대 어르신은 국가발전 및 자녀양육에 헌신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였으나
- 많은 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형평이며, 이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32%
-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따라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소득․재산 하위60%분들에게 약8만4천원의 연금을 매월 드리는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과 자녀들의 용돈 및 지원을 합해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은 없고 재산만 많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역모기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1: 기초노령연금 개요
2: 기초노령연금 FAQ
제도 개요 ○ 목 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 ○ 지급대상 : '08년 65세이상 전체노인의 60%(300만명), '09년 70%(363만명) ○ 급여수준 :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 ※ '28년까지 10%로 단계적 인상하되, 구체적인 시기·방법은 국회내 별도 위원회 설치·논의(‘07.7월 법 개정) ○ 재원부담 : 기초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 기준, 40~90% 범위내 국고 차등보조 ○ 시행시기 : '08.1월 시행하되, 1월에는 70세이상(192만),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으로 적용 확대(총 300만명)
ꊲ 연금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 ○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 1단계로 ‘08.1월부터 70세 이상(’37.12.31일 이전 출생자) - 2단계로 ‘08.7월부터 65세이상 70세 미만(’38.1.1~‘43.6.30) 확대 시행 ○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 동거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Q 1 |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음
Q 2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도 받나요? |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결정되지는 않음
■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연금액 수준이 높아 기초노령연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Q 3 |
(경로연금과의 관계) 경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 경로연금제도는 ‘08.1.1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따라서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은 계속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됨
Q 4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관계) 기초생활수급노인도 받을 수 있나요? |
■ 내년에 기초생활수급노인은 당연 지급대상임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던 경로연금은 일반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됨
Q 5 |
(수급대상) 65세이상이면 누구나 수급대상이 되나요? |
■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에 해당하는 노인이 수급대상이 됨
- ‘08년에는 전체 500만명 중 약 300만명이 수급대상이 됨
Q 6 |
(수급대상) 70세 이상 노인을 먼저 준다고 하던데? |
■ 기초노령연금법이 ‘08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단계별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함
- ‘08.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이전 출생자)부터 먼저 지급하고,
- ‘08. 7월부터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확대
Q 7 |
(신청기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 70세 이상인 노인(1937.12.31생까지)은 올해 10월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게 ‘08년 1월부터 지급됨
- 65세 이상인 노인(1943.6.30생까지)은 내년 4월~6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게 ‘08년 7월부터 지급됨
* 1943. 7월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에 한하여 2단계 신청기간인 2008년 4~6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된 분은 생일이 속한 7월 달부터 지급됨
■ 70세 이상인 경우 집중신청기간(10.15~11.16)중에 신청을 해야 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Q 8 |
(접수기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만약에 주소지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
Q 9 |
(접수기관)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소지가 다른 부부의 연금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한 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신청하면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연금지급신청도 접수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사항을 입력․저장 후 우편으로 제출서류가 송부되어 결정사항이 통보됨
■ 각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모두 신청서류를 완료해야 접수가 완료됨
Q 10 |
(신청권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들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과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됨
* 배우자(65세 미만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Q 11 |
(구비서류) 신청하면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
■ 필수 제출서류로 연금지급신청서와 희망하는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집을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계약서,
-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부채가 있으면 부채증명원이 있어야 부채를 인정해줌
* 2007. 10월 집중신청기간에는 금융 및 보험관계 서류 불필요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다른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등 실제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를 누락하게 되면 탈락될 수도 있으며 고의로 거짓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음
Q 12 |
(부양의무자)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
■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자산은 조사하지 않고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연금지급대상을 책정함
- 따라서 자녀가 잘 살아도 노인 자신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음
*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포함
- 다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됨
Q 13 |
(농업소득) 농업에 종사하는데 농업소득도 소득의 범위에 포함 되나요? |
■ 농업소득은 2009년까지 과세가 중단된 상태이며, 2010년 과세자료 생산분부터 농업소득에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 예정
■ 다만, 농업직불금은 소득으로 산정됨
Q 14 |
(주택소유자) 소득은 전혀 없고 주택만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까요? |
■ 소득이 전혀 없고 집만 한 채 가지고 있다 해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보게 됨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600만원(노인단독), 또는 1억5,360만원(노인부부)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 15 |
(증여) 노인부부의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증여해서 재산을 줄이거나 없애면 수급자가 될 수 있겠네요? |
■ 노인명의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고 하여 자녀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증여해 버리면 오히려 어르신의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어서 예방방안을 마련하였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녀 등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은 연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재산에서 제외
Q 16 |
(연금액) 기초노령연금으로 얼마나 주나요? |
■ ‘08년에는 1인당 매월 추계연금액은 약 84,000원이나, 추후 다소 변동 가능
○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A값은 올 12월말에 가서야 최종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연금액이 약 8~9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 노인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단독 가구 노인이 받는 금액보다 20% 감액되어 지급됨
* 20%가 감액되어 부부가 약 134,400원 가량 받게 됨
Q 18 |
(초과분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바로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못 받는 사람들 보다 소득이 많아져서 불만이 생길 텐데, 그래도 되나요? |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근접한 경우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약간 적어 연금을 전액 받을 경우 선정기준을 넘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보다 연금수령 후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지는 문제(소득역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유사한 경우(연금액 범위 내)에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게 됨
Q 19 |
(지급일) 연금은 누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월 말일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계획임
Q 20 |
(노인교통수당) 노인교통수당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지자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임
첫댓글 좋은 자료 보고 갑니다.나도 이제 곧 신청할때가 되어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