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아버지 ㆍ 상속구성원 어머니 + 자녀 2명
배우자상속세공제는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위 조건만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배우자상속세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배우자상속세공제만 알아보는 것으로, 이는 다른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하며, 상속세는 세무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13억을 상속할때 배우자상속세공제는 5.5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26억을 상속할때 배우자상속세공제는 11.1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세공제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으로 정해놓은 조건과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게 되며, 그 불이익은 금전적인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3억 상당의 부동을 상속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상속세는 3,6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지만, 부정하게 처리시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1,440만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이고, 세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제대로 신고해서 가산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