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 |
제24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교육신청 및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은 교육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전 교육신청 불가)
※ 24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교육(주택관리사보 사전 배치교육)신청은 합격자 발표 후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에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받아야 하는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을 사전에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안전시스템(교육신청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일정표
구 분 | 횟수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정원 | 교육형태 |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 2021년 교육 |
1 | - | - | - | - | - |
2022년 교육 |
1 | 12.6. | 12.13.~12.23. | 01.03.~01.16. | 300명 | 온라인과정(20시간) |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정교육)]
※ 교육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2021년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자 등
2.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일정표
구 분 | 횟수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정원 | 교육형태 |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 2021년 교육 |
1 | - | - | - | - | - |
2022년 교육 |
1 | 12.13. | 12.20.~01.02. | 01.10.~01.30. | 500명 | 온라인과정(20시간) |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등
※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으로 배치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교육신청가이드
첫댓글 교육일정이 너무 부족한듯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