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영동군]영동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영동군 제2021 - 539호
영동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영동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 27일
영동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동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다. 면 적 : 1,790,835㎡
라. 과업내용:사후환경영조사 1식
마. 용 역 비: 금1,501,11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6개월
사. 가격입찰예정시기: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2. 업체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을 금지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다.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9호)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입니다.
라.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12.30.)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1. 5. 14.(금) 09:00~17:00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 니다.(팩스, 우편불가)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게시
다.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7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2부, 별권 5부)
※ 자기평가서 3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2부, 별권 1부)
※ USB 1EA{업무여유도(공개자료 포함), 참여자 경력 및 실적 작성자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작성자료}
라. 제출 장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248, 영동군 힐링사업소(☎043-740-3641)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결과(87.50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 또는 최종 선정된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2020.12.24.)」‘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점)을적용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준수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하여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공동도급 시 협정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 용역참여신청서(대표업체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역업체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나.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때에는해당항목의 점수가 영(“0”)점 처리되거나 용역 참가자격의 상실,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우리 군의 평가기준, 지침 등을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영동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 힐링사업소(☎043-740-3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04.
영동군 |
목 차 | ||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과업내용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영동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3. 면 적 : 1,790,835㎡
4. 목 적
4.1 본 과업은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함은 물론,
4.2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코자 함
5. 과업범위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년 (공사시 3년, 운영시 5년)
7. 과업기준년도 : 2021년 6월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수급인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동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영동군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기타 건설 관련 법규
5. 한국산업규격(KS)
6. 기술 용어 사전
7. 한글 맞춤법
8.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4.2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2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공정율 및 진행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 또는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협의와 조정
11.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계획 등의 변경으로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소요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3.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공사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4.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4.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4.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5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4.6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4.7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영동군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4.9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4.10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5.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5.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5.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6.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6.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6.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6.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6.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6.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6.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6.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6.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6.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6.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6.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6.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6.2.1 한글 맞춤법(교육부)
16.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16.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16.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6.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6.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16.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16.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6.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6.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6.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6.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16.4.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Ⅲ.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부분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사업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2.2 환경영향조사 및 분석
2.3 보고서 작성
3. 세부지침
3.1 사업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3.1.1 사업개요, 주요 공정 검토 및 주요 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1.2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2 환경영향조사 및 분석
3.2.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공사시
구분 | 항목 | 조사시기 | 조사항목 | 조 사 위 치 | 조 사 내 용 | 조사 주기 |
대기환경 분야 | 대기질 | 공사시 | 대기질현황 | ◦A-1, 2, 3 | ◦PM10, NO2 3일 연속 측정 | 분기1회 |
수환경 분야 | 수질 | 공사시 | 수질현황 | ◦W-1~W-8 ◦GW-1~GW-2 | ◦지표수질 : pH, SS, BOD, DO, TN, TP, 총대장균군수, 유량 ◦지하수질 : 환경영향평가시 측정항목 (Cl-외 17개 항목) ◦임시침사지 방류 하류(pH, SS, DO, 유량) | 분기1회 |
◦현장사무소 오수 방류지점 ◦임시침사지 하류 | ||||||
토지환경 분야 | 토양 | 공사시 | 토양현황 | ◦폐유보관시설 | ◦TPH, BTEX, Cr+6, Pb | 분기1회 |
지형․지질 | 공사시 | 저감방안 | ◦사업지구내(절ㆍ성토 사면 발생지역 및 저감시설 설치 지점) | ◦절·성토 지역의 절·성토계획대로의 처리상태 ◦사면안정 처리 상태 ◦비옥토 처리 및 활용 여부 ◦토사유출 방지(가배수로, 침사지 등) 처리상태 ◦보존가치 및 특이 지형·지질 발견여부 확인 | 분기1회 | |
자연생태 환경분야 | 동․식물상 | 공사시 | 저감방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st-1~6(육수생태계) |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식생 현황 및 변화조사 ◦수목이식 현황조사 ◦절‧성토법면 녹화 및 복원 조사 ◦동물상 현황 및 영향조사 ◦도룡뇽 포획/방사 | 분기1회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 폐기물 적정처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역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여부 | 분기1회 |
소음․진동 | 공사시 | 소음․진동 현황 | ◦N·V-1~4 | ◦소음ㆍ진동 현황 | 분기1회 |
◦운영시
구분 | 항목 | 조사시기 | 조사항목 | 조 사 위 치 | 조 사 내 용 | 조사 주기 |
대기환경 분야 | 대기질 | 운영시 | 대기질현황 | ◦A-1, 2, 3 | ◦PM10, NO2 3일 연속 측정 | 반기1회 |
수환경 분야 | 수질 | 운영시 | 수질현황 | ◦W-1~W-4 | ◦지표수질 : pH, SS, BOD, DO, TN, TP, 총대장균군수, 유량 | 분기1회 (최초 1년 월1회) |
◦사업지구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관리 현황 ◦발생오수 적정처리 여부 | 분기1회 | ||||
자연생태 환경분야 | 동․식물상 | 운영시 | 저감방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산림식생 복원 현황 ◦하천식생 복원 현황 ◦주요종의 동태 ◦도룡뇽 서식여부 모니터링 | 반기1회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운영시 | 폐기물 적정처리 | ◦사업지구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현황 및 수거처리 현황 ◦재활용폐기물 처리 현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처리 현황 | 반기1회 |
3.2.2 조사지점
(그림 - 1)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위치도(공사시, 운영시)
3.3 보고서 작성
3.3.1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3.2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3.3.3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므로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 분석 제시되어야 한다.
3.3.4 보고서 작성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3.5 공사시 및 운영시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환경 관련 민원 발생시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3.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참여기술자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 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3.7 본 계약이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 계약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류 사본을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및 제출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구 분 | 규격 | 수량 | |
1. 분기/반기보고서 | 공사시 | A4 | 3부/분기 |
운영시 | A4 | 3부/반기 | |
2. 연차보고서 | A4 | 5부/년 | |
3. 측정 및 현황사진첩 | - | 1식 | |
4.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CD) | - | 1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