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내소화전 함 등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 함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 4 mm 이상의 합성수지, 면적 0.5 m2 이상
2) 방수구
⑴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⑵ 수평거리 25 m 이하 (호스릴 15 m)
⑶ 구경 40 mm
⑷ 높이 : 1.5 m 이하
⑸ 호스릴의 경우 노즐을 쉽게 개폐 할 수 있는 장치 부착
3) 표시등
⑴ 함의 상부에 설치
⑵ 15°이상의 범위, 10 m 이내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
⑶ 가압송수 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상부 또는 직근에 설치, 적색등
⑷ 사용전압의 130 %를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4) 표면에 소화전 표시와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시 부착 (외국어 병기)
2 포소화전
1) 호스릴 포 방수구 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
2) 설치장소
⑴ 차고 또는 주차장
①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②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 면적이 당해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 이상인 부분
③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④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이 20 % 이상 (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15 %)인 부분
⑵ 항공기 격납고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이고 비행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
3) 설치기준
⑴ 방사압 : 0.35 MPa 이상
⑵ 방사량 : 300이상 (1개 바닥층 면적이 200 m2 이하인 경우 230 이상)
⑶ 방사거리 :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 할 수 있을 것
⑷ 저 발포제의 약제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⑸ 호스릴을 분리 보관하는 경우 3 m 이내에 호스릴함 설치
⑹ 호스릴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 할 것.
⑺ 수평거리는 15 m 포소화전이하 호스릴 길이는 방호 대상물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하게 뿌려 질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