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미장기능사 1인, 미장기능사보 1인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기능사자격증으로는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이 안되는데, 만약 낙찰시 적격심사 서류는 어떻게 되죠? 기술인협회의 보유증명서가 아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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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건설업면허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
연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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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1 11: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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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문건설은 적격시 기술자보유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기준은 위의 2인으로 했을때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