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요건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
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들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최초 1회에 한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된다.
이외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을 '아빠의 달'이라고 지칭하고, 이 3개월 간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원한다. 휴직 순서에서 어머니, 아버지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총 사용시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를 지급하고 나머지(최대 11개월치)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한꺼번에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이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일 전 3개월 전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