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과거에 외도사실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현재 외도하지 않더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사실에 대해서 배우자가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성행위 등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간통죄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 6~7년정도인 만큼 배우자명의 재산도 해당되면 일정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