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주요 질의-회신 내용-1
(공동주택 관리 중심으로)
[출처 : 9회 국주회]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2010.06.14)
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 자치관리사무소 등에서 동 상가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2.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변경 (2010.06.03)
문> 입주자 대표회장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답> 아파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상 첨부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1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부등에 나타난 동 대표 후보자들의 회의안건 내용과 심의결정 사항 서명날인을 근거로 대표자가 정정된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3. 관리사무소장이 검사대상기기조정자(보일러등)로 선임될 수 있는지(2010.02.19)
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보일러 관련하여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 조정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리 기사 등)로 선임될 수 있는지 ?
답> 주택관리사(보)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검사대상기기 조정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임대사업자도 해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관련한 [별표 9] 제4호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4.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고는 누가하는 것인지 (2010.02.04)
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는 지요?
답>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하는 것이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보받은 의결한 사항(회의 결과)을 주택법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명의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사용 용도는(2010.02.04)
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 용도는?
답>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관리규약에서는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명예-봉사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된 용도(업무차 여비, 교통비, 통신비, 식대, 구성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 등)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
6. 공동주택관리비를 재건축비로 전용 가능 여부 (2010.08.11)
문> 가.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나.재건축 추진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안전진단비용 등)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다만, 특별수선충당금(현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2-2110-6027)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7. 공동주택 음악레슨(과외) 가능한지 (2010.08.05)
문> 윗층에서 첼로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제한사항이나 처벌규정이 없는지요?
답> 학원관련 법령에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어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8.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의 부가세 관련문의 (2010.06.)
문>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과세로 나뉘어 있는데 과세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왜 환급이 되지 않는지?
답>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함)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상가분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등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등(용역포함)을 공급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귀하께서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때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만약 본인이 사업자이신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8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9.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건축물안전점검의 보유장비보유(2010.08.11)
문> 공동주택 관리기구에는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 장비를 언제까지 보유하여야 하는지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 및 행정처분은?
답>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0.7.6.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영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누수탐지기 성능 : 공동주택의 콘크리트에서 누수되는 부위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함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주택법 제99조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10.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유번호는 누가 부여받는 것인지 (2010.08.11)
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유번호는 자치관리의 경우와 위탁관리의 경우 누가 세무서로부터 부여 받는지요
답>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11. 비파라치 제도의 세부 규정 문의 (2010.07.22)
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경우 방범등의 사유로 상시개방이 불가능할시 대처방안?
답>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하게 관리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