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양도세 회피용 “위장전입” 많다는데 |
씨앗 영수증 제출해 ‘자경’ 인정받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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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재지주 등이 땅을 팔때 중과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신씨는 “주소지를 이전해 현지인으로 인정받으면 여러모로 이득이 많다고 주변에서 권해 옮기게 됐다”며 “땅을 팔 땐 부재지주에 비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촌ㆍ자경 자격 얻기 위한 위장전입 늘어 최근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양도세 중과 면제의 기준이 되는 ‘재촌(실제 거주하기)’과 ‘자경(직접 농사짓기)’ 규정을 지키기 위한 부재지주의 위장전입이 부쩍 늘고 있다. 이전까지 위장전입이 토지거래허가제 등 거래규제를 피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몰래 주소지를 옮긴다. 주로 땅값이 많이 오른 택지지구 등 개발 예정지 주변에서 땅을 장기간 보유한 부재지주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민원과 김용래씨는 “8ㆍ31 부동산 발표를 전후로 한 달 평균 1∼2건에 그치던 서울 사람들의 전입신고 건수가 최근 4∼5건으로 늘었다”며 “대부분 주소지 이전에 따른 각종 부동산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각종 개발계획이 집중돼 6∼7년 땅값이 두 세 배 오른 경기도 파주에서도 위장전입 적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요청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월롱면의 한 관계자는 “각 마을이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해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건수가 한 달 평균 2∼3건”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오른 강원도 평창, 홍천 등에서도 ‘재촌’과 ‘자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부재지주들이 늘고 있다. 평창 행운부동산 조을수 사장은 “임야의 경우 3년 보유기간 중에 2년만 현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세를 최대 2∼3배 덜 내도 된다”며 “이를 노리고 몰래 주소를 현지로 옮기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시 주민등록 말소될 수도 이처럼 토지시장 규제 강화에도 양도세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재촌ㆍ자경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에서 ‘재촌’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으려면 양도일(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 현재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에 살고 있어야 한다. 또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때 ‘자경’ 기준이 문제가 된다. 농지에서 ‘자경’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이 경우 양도세를 접수받는 세무 공무원이 노동투입량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변 농민들에게 직접 일일이 확인해서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 여건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편법으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토지전문업체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씨앗, 비닐 등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해 ‘자경’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재촌’ 규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이나 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이미 땅을 매입해둔 부재지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도현세무회계법인 조현일 세무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02년 11월 이전에 수도권 땅을 매입한 부재지주들이 지금 땅을 팔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할 판“이라며 “향후 양도세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피해야 한다는 게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때 위장전입으로 밝혀지면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