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최고권위자교수 과외 - 울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진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19 – 10호
울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울진군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울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근 무
예정지
근무기간
담 당 예 정 업 무
비 고
보건
소장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보건소
2년
•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치매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및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 령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마. 울진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8. 12. 31이전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 다음자격 기준 중 필수조건 하나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면접시험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경력기준일 : 면접시험일)
필수요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기 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 무 원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 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자격 요건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여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최종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7. 31.(수) ~ 8. 02.(금) - 3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
※ 원서교부는 울진군홈페이지 www.uljin.go.kr
행정•소식→알림 및 소식→「채용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 울진군 총무과 행정팀(☎ 054-789-6561)
※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21 울진군청 총무과 (우편번호 3632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제출(등기)
※ 우편은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 9.(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나. 제2차(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예정
7. 보 수 수 준
○ 보수수준(개방형 임기제공무원)
구 분
적용대상
하한액(천원)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9,89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액의 울진군 수입증지
※ 우편접수에 따른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상환증서(소액환)로 동봉
②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⑧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비상근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함.
※ 경력사항은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또는 증빙자료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⑩ 직무분야 자격증사본(면접시 원본지참) 1부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별지 제7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각종 경력, 대회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국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라.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 요건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3일전 게시판과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총무과(☎054-789-6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