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33.9%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응답도 2.4%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늘리고 신청 방법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이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제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과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복지로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과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이고,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청년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소득과 재산 등 자산기준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되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이다. 2023년에는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에 해당 되는 사람은 생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즉, 신청한다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으면 1순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고,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이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규모를 2022년 7000명보다 늘린 1만명으로 하고, 자가검진에 심화상담을 가미하는 등 다각도로 고도화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청년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열고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연장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혹은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참여자 분산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4회차로 나누어 회차별 2500명씩 모집한다. 1차 참여자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4월 6일까지 모집했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청년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즉, 사전·사후 검사는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한다. 서비스제공은 1:1 원칙으로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개입 및 예방, 관계능력 향상,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를 위해 회당 50분이다. 종결상담은 상담 종료 시 피드백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마음건강 상태 따른 맞춤 지원이 정밀하게 이뤄지도록 1차 사전 온라인 자가검진, 2차 상담사 자기이해 상담이 병행된다. 2022년에는 자가검진만으로 상태를 분류한 후 상담이 이루어진 반면 2023년에는 전문 상담사의 2단계 심화상담을 가미하고 이에 기반해 일반군·도움군·임상군 등 유형분류, 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동시에 지원한다.
자가검진 과정도 청년 입장에서 수월해지고 효과 측정수준도 높아진다. 2022년에 도입한 검진 도구(MMPI-2-RF)는 문항 수가 많아 다소 응답에 어려움을 겪거나 청년들에게 맞는 상담 구조를 선택하는 데 참고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면서도 문항은 한층 간소화된 검진 도구(K-SCL95)를 활용한다.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일반군에 대해서는 상담 외에 심리교육 등 처방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해 마음건강 사업 참여자 중 1520명 대상으로 진행된 성과평가 결과 참여자가 희망하는 추가 프로그램으로 심리교육(19.5%)과 명상프로그램(19.5%)이 많았다. 상담사들도 심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안해 이를 올해 사업에 반영하되 우선 일반군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마음건강 사업 통합플랫폼의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검토가 이루어질 여건임을 감안, 상반기에는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음건강 앱을 활용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단 검사 결과 ‘일반군’으로 확인되면 심리교육 및 처방 프로그램 참여형태로 전환한다. ‘도움군’에게는 6~10회의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임상군’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은 사업 참여 시부터 마음건강 상담을 지원받게 돼 초기 진단부터 유형분류, 심화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마음건강 상담 중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면 관련 지원사업 등에 연계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 외에 지원사업의 효과 측정까지 할 수 있는 정신의학 기반의 과학적 진단 검사로 성과평가를 상시 진행, 사업에 참여한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자립, 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단계별 전략도 마련한다.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총 45종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복지로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