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