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민간택지 아파트라고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원,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곳들이다. 따라서 최대 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거주의무 기간이 강화됐다.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대상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 연수· 남동·서구 등이다. 이들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북·관악·구로·금천·도봉·종로·중랑구 등 7곳을 제외한 18곳이다. 또 구에 따라 강서구는 방화동과 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는 이문동과 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구는 성북동과 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2가·동소문3가·보문1가·안암3가·동선4가·삼선1가·삼선2가·삼선3가, 은평구는 불광동과 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 등에서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별양동과 부림·원문·주암·중앙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인천은 적용 지역이 없다.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1순위자만 7만3000여 명이 몰리며 150.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지만 지난달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거주 의무를 피한 서울의 마지막 단지여서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3월 분양하는 수원시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어 눈길을 끈다.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해당기간 거주 하지 않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분양 받은 아파트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부담하고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어서 적용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수도 있디”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