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 입금하고 개인회생 폐지 신청을 합니다.
절차는 채권자에게 채무 종결 확인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위원에게 등기로 송부 하고 -- 회생위원과 통화 후 개인회생 폐지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이때 회생위원은 내부 결재를 하는데 1주일이 소요되고 이후에 결정문 은행연합회에 등기로 송부합니다. 이때 1주일 소요
합의 2주일 늦으며 3주 정도 소요 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용조회를 했더니 신용관리 대상정보에 신용관리대상이라고 등재 되어있더구요,
면책을 받으시면 인가일까지 이 기록이 남구요
폐지를 하시면 법원에서 등기로 받으면 바로 없애 준다고 했습니다.(은행연합회 상담사)
-- ps) 예전에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중에 일시에 납부해도 되냐 는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절차는 변제금 일시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판결이 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안되었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판결받으셔서 일시 납부 되어도~~ 인가일까지 기다려야 카드 발급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저는 50회차에 납부 완료하고 면책 받았습니다. 지금 10여개월이 지나서 4월 25일이면 60개월이 되네요.... 신용등급은 현재 6등급이구요;;;
일시납부 해도 어차피 안될것 같아서 50회까지 납부 햇엇는데 ㅋㅋ
면책받고 공공기록 삭제 여부를 떠나서 , 어차피 60개월 지나야 (인가일 기준 5년) 신용등급 변화가 시작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윗분은 채무종결후 회생폐지를 하고 각종 불량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은 것 일 듯.
혹시신청서제출하라고날라와요?제가알아서제출해용?내년4월이면끝나서리....
법원에서는 잘 몰라요 ,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