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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3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초과 |
38% |
2,390만 원 |
□ 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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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 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제도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 1.1. ~ 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 MAX(①, ②)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0.2%
②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④)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신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시는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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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설명 , 감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