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처우개선비 등 보육지원금 '꿀꺽'
이중통장 및 각종 편법동원 예산횡령
화성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원장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정부의 보육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통장, 공문서위조 등 어린이집원장들의 보육지원금 편취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이뤄져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관내에서 교사처우개선비와 영유아보조금 편취 제보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병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출장소 소관 A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입사서류 요건으로 이중통장을 요구해 매달 교사처우개선비 15만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다.
따라서 교사는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제보자에 따르면 보육자격증을 보유한 보육교사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급되는 담임수당 5만원에 대해서도 허위로 근무내역을 작성하거나 무자격 교사를 자격증 임차수법을 통해 원장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또 관내 B어린이집은 다니지도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허위출석부를 만들어 영유아보육지원금을 편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금은 매달 0세 아이 1명에 36만1천원, 1세 31만7천원 등 나이별로 15~36만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의 편법운영 사실은 화성시의 단속실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각종 편법사례로 적발된 보육시설은 올 한해 모두 35곳이며 이중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30건, 운영정지 2건, 자격정지 3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어린이집원장들의 정부지원금 유용사례 제보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집의 이 같은 불법상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감사가 원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철저한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시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관내 어린이집이 법인·민간·가정 분과 총 360여 개소에 이르는데 반해 담당공무원은 7명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불법사례를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급한 올해 담임수당은 5억4천여만 원이며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13억2천여만 원, 정부시설 처우개선비 1억4천여만 원 등이다.
‘눈먼 돈’위해 각종 편법 활개
감사 대비한 '허위응답' 사전에 말 맟춰
어렵게 구한 직장 잃지 않기 위해 동조
얼마 전 관내 A어린이집에서 월 80만원을 받고 보육교사 일을 했다는 최은정(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받아야 할 교사처우개선비(15만원)와 담임수당(5만원)을 어린이집 원장이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는 채용 당시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원장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월급을 지급받기 위한 급여통장도 만들었다.
그러나 원장은 시청에 최씨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은 당초 제출한 통장에서 인출해 갔다.
최씨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며 떼어먹은 셈이다.
A어린이집의 편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에 대한 가짜 출석부를 만들어 영세민 자녀지원금을 타냈으며 타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허위서류 작성과 허위등록 등으로 타낼 수 있는 정부보조금은 모두 받아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은 화성시의 감사에 대비해 ‘8시간 일한다’, ‘아이가 아파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 등 허위로 답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최씨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씨는 선뜻 고발할 수가 없었다.
정부지원금 편취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고발하기는 어렵다.
어린이집원장들로 구성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잘못 인식되면 보육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호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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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 : 2007년 12월 08일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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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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