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XzNhGJNRaQ
2023년도에는 현금 얼마까지, 재산 얼마까지, 소득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2023년 기초연금받는방법,2023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신청방법,기초연금40만원]
※ 현금성 자산 :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단독가구 기초연금 대상 금액은 현금 얼마까지 6억2천6백만원까지(소득인정액 환산액 202만원)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은 5억2천9백만원까지(소득인정액 환산액 169만8천)
부부가구 기초연금 대상 금액은 9억8천9백만원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은 8억3천5백만원
※ 재산 :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단독가구 기초연금 대상 금액은 대도시 7억4천만원(환산액 169만원)
부부가구 기초연금 대상 금액은 대도시 11억만원(환산액 271만원)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함
국민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별도 추가 계산
단독가구 기초연금대상 금액은 396만원(환산액 202만원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은 350만원(환산액 169만원)
부부가구 기초연금 대상 금액은 대도시 677만원(환산액 323만원)
※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
단독가구는 32만원, 부부가구는 51만원
2023년 현금, 재산, 소득 계산 방법
현금 계산 방법은 현금1억원은 소득인정액으로 2만원, 현금2억원은 소득인정액 60만원
재산 계산 방법은 예를 들면 재산이 3억원이라면, 대도시라면 소득인정액이 55만원
소득 계산 방법은 월급(근로소득) 2백만원은 64만원으로 계산, 연금소득 40만원은 전액 다 공제없이 40만원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첫댓글 열흘남짓 기간에 800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였습니다.우리 '행노'님에게 복지홍보상이라도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지인들에게 이 기사를 카피하여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