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경찰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경찰 지휘부가 로스쿨 변호사 자격 취득자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의 편법 로스쿨 진학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본지 2월20일 보도 [단독]경찰도 로스쿨 나오면 '경감' 승진…편법 논란 참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시모임)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경찰 1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시모임은 피고발자 11명이 편법으로 2012~2016년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해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휴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 인사실무(인사혁신처 발간 인사업무지침)에서는 로스쿨을 위한 휴직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로스쿨 입학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휴직 신청을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한도는 2년이기 때문에 3년 과정인 로스쿨을 다닐 수 없다고 사시준비생들은 주장한다. 사시준비생들은 해당 경찰들의 편법 입학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서울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고발했다. 또 만일 이들이 처벌된다면 로스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시준비생들은 2015년 3월 로스쿨에 편법 진학한 경찰 3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는데도 해당 로스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경찰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입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는 청구서를 각 로스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시준비생모임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반납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도 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부정입학자의 입학이 취소될 경우 변호사 등록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는 각 로스쿨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편법 입학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아직 (발견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로스쿨을 다 휴직하고 간 게 아니라 지구대에 일하면서 쉬는 날을 이용한 사람도 있다"며 "다만 휴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복무 관리를 엄격히 해서 휴직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