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10년 간 중국 국적자 보유 부산지역 토지 면적 배로 증가
-2011년 2만5000㎡에서 지난해 5만 ㎡로 늘어
부산지역에서 중국 국적자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지난 10년 간 배로 늘어났다.
24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가 보유 중인 국내 토지는 5만7292필지, 1999만5837㎡에 이르렀다. 공시지가는 2조8266억 원이었다. 이는 2011년(3515필지·369만5166㎡·7652억 원)에 비해 필지는 16.3배, 민적은 5.4배, 공시지가는 3.7배 늘어난 수치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5만 ㎡(807필지·523억 원)의 토지를 중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에는 토지 2만5000㎡(170필지·235억 원)가 중국 국적자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중국 국적자의 시·도별로 토지 보유 면적은 제주가 914만30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4903㎡), 강원(2419㎡), 충북(863㎡)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 원), 제주도(2525억 원), 인천(205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거래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다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없지만 이들의 부동산 취득 증가는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매수는 상호주의에 어긋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