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를 4대보험 들어가면서 2년정도 다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인원감축으로 퇴사를하고, 실업급여지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신청할세도 없이 바로 B회사에 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4대보험을 해줄지 알았던 이 회사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빼서 사업소득세명목 3.3%만 제하고 급여를 주더라구요..
3개월일하고 그만뒀는데..그래서 고용보험센터와 통화후 A회사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상담받고 이미 2달이나 받고있는데,
지금에 와서 B회사에서 제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등본보내달라고 합니다.
B회사측에서 지금에와서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신고하면, 저는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 다시 반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등본은 보내줘야 할것 같은데, B회사에서 어떻게 조취를 해줘야 저한테 부당함이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그..B업체에서 정확히 퇴직한 날짜 기재되어있는 ...다시말해..그 날짜에 퇴직하였다는..퇴직서류..받으시면 될거 같은데요....
인감 날인되어있는 걸로요....저희도 아르바이트생들 쓰는데...그렇게 하고있어요...^^
리플감사합니다^^지금 신고를 한다고해도 제가 퇴사한 날짜로해서 신고하겠죠??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지금날짜로 신고하는것 같아서 걱정이네요..물어보기도 껄끄럽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