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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갑근세를 왜 떼는거에요?
세무2급따자 추천 0 조회 274 09.12.02 11: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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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2 12:14

    첫댓글 갑근세를 왜 떼는가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네요. 국가는 각종세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죠..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한다는 겁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지방세로는 주민세를 납부하게되는거죠... 연말정산이란 총소득액에서 여러절차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깍아주고 꼭 받아야할 금액만 받겠다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갑근세는 매월납부해야하니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해내고 과납부의 경우 환급받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게 되는거죠.

  • 작성자 09.12.02 22:27

    그럼 나중에 사업주가 대신 납부를 해주나요?결과적으로 말이죠..급여에서 공제하면 직원들은 그세금을 이유로 급여에서 공제되는건데...사업주가 나중에 직원들꺼 걷어놓은것을 내주느냐 말이죠..갑근세랑 주민세를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좀 알수 있나요??퇴사한사람중에 세액이 마이너스 되는사람은 환급해줘야되자나요..우린 안그러고 있지만..그럼 소득세랑 주민세는 언제 한번에 납부를 하나요?

  • 09.12.02 15:55

    매월 징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1년단위로 할 경우 세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매월 일정한 세수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근로자가 사업자보다 좀 불리한 점이 되겠지요...미리 내는 성격이니까요...

  • 09.12.04 19:51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요....회사의 근로자또한 매년 5월에 해야하는데....너무 번거로움이 있어 회사(법인)이 근로자(소득자)의 세금을 대신징수하여 납부하여 주는거지요....근로자(소득자)는 납세의무자,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소득)를 받았기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지요....그리고 매월 공제하는 갑근세는 월소득을참고하여 연간소득을 추정한다음 대략의 세금을 월마나 공제하는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하여 소득을 확정짓고,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고, 덜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죠....^^

  • 작성자 09.12.05 09:19

    명쾌한 답변이시네요.정말감사합니다.그럼 5월에 납부하는거네요?작년1년치세금을요.맞나요?

  • 09.12.05 16:40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구여....2009년도 1년에대한 연말정산은 2010년 3월 10일에 하는 겁니다....5월에는 보통 개인사업자가 신고를 하죠....아울러 회사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더 환급받고자 하신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더불어 다른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통상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것입니다....당해년도 소득을 익년 3월 10일까지 하시면됩니다....그러니까 2월급여에대해서 3월10일에 신고하죠?....그때 연말정산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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