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 |
직급 |
선발인원(명) |
비고 |
운 전 |
기능10급 |
2명 |
|
합 계 |
2명 |
|
2. 시험과목
직렬 |
직급 |
시험과목 |
비고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운 전 |
기능10급 |
한국사 |
일반상식 |
면접시험 |
|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5지 택일형)
ㅇ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ㅇ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면접시행일 기준)
나. 응시연령(최종시험일 기준) : 18세이상 (1991.12.31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9년도 1월 1일 부터 최종 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으며,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안으로
되어 있는 자.
마. 자격요건
ㅇ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원서 접수시 기 취득한 것에 한함)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운 전 |
기능10급 |
ㆍ1종 대형 면허 |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5. 담당업무
직렬별 |
담 당 업 무 |
운 전 |
- 통학버스 차량운행 및 정비 |
※ 담당업무는 해당 기관(학교)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9. 1. 28.(수)∼2009. 1. 30.(금) (09:00∼18:00) 3일간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전라북도부안교육청 1층 민원실(☏063-580-7452)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
(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응시원서는 단체 및 우편·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전라북도부안교육청 소정양식
ㅇ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ㅇ 응시수수료 :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 원서교부처에서 구입)
ㅇ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단, 만기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 2009년 1월 1일부터 거주지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
ㅇ 전역 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ㆍ면허증(응시자격) 사본 1부(원본 지참)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7. 시험시행 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비 고 |
제1차 시험 |
2009. 2. 3.(화) |
2009. 2. 15.(일) |
전라북도부안교육청 |
제2차 시험 |
2009. 2. 18.(수) |
2009. 2. 23(월) |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차 시험 |
2009. 2. 18.(수) |
전라북도부안교육청 |
전라북도부안교육청 |
제2차 시험 |
2009. 2. 25.(수) |
전라북도부안교육청 |
※ 1차 시험(필기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지 않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및 양성채용목표제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해당없음
나. 양성채용 목표제 : 해당없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라북도부안교육청의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첨부 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10:2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전일까지는
전라북도부안교육청 관리과 총무팀에서, 시험당일에는 10: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
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전라북도부안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 063-580-7452∼3, 홈페이지 [http://www.jbb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