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질병휴직과 일반질병휴직이 각각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질병·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가능함. 따라서 3년간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질병휴직 사용 불가
⇒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7의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함
⇒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하여야 함
□ (대상)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 (기간연장‧재휴직)공무상 요양 승인·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 중이어야만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 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 기간 연장 불가
○ 단,’21.12.9 당시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인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같은 사유로 질병·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진단서를 통해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질병휴직 활용 가능 이때 새로운 일반 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활용 |
□ (소급 적용)「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 제6항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등 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 질병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등 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