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학원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영어라는 언어습득의 영역 중에서 Speaking과 Listen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기초적인 문법과 어휘, 그리고 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의 Communication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
대학부설 어학원은 일반적으로 대학 정규과정의 조건부 입학을 전제에 두고, 그에 따른 영어의 영역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초급 레벨인 경우 Communication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도 있지만, 보통은 중급 이상의 진학 준비를 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정규 과정에 대비한 영어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Writing과 Reading능력 향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는 반면 Speaking에는 사설 어학원보다 소홀한 편이다. 또한 대학부설 어학원의 수업 형태는 사설 어학원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진행 방식보다는, 일방적인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학생들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보다는 리포트 작성, 프리젠테이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부설 어학원은 캐나다 대학에 입학목적을 가지고 Reading, Writing 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혹은 Speaking 능력이 중.고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영역에서 심화학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
사설 어학원과 대학부설 어학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우선 사설 어학원의 장점은 대학부설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비교적 적은 클래스 정원, 편리한 개강일 선택, 활발한 수업분위기, 다양한 특별 활동들 그리고 어학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 있다. 대학부설 어학원의 장점은 사설학원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영어를 접할 수 있으며, 작문과 읽기 등 대학수업에 필요한 영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교 내의 부대시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영어수준이 중급 이상 된다면, 일정한 기한동안 영어 연수 후, 칼리지의 정규과정 입학이 가능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학교 정규과목 청강도 가능하다.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Speaking 레벨이 초급이라면 대학부설 어학원보다는 사설 어학원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영어회화가 수준급 이상이고 Reading과 Writing에 관한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면, 대학부설 어학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만약 초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설 어학원에서 충분히 Speaking과 Listening을 공부했다면, 그 다음 코스로 대학부설 어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영어 연수가 전반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영어 회화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처음부터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6개월 이상 다니고도 기본적인 영어 회화에 자신 없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설 어학원, 대학부설 어학원! 분명한 것은 자신의 영어실력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그 목적에 바람직한 곳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것이다. |
[캐나다어학연수]유학허가증 신청서 체크리스트
CHECKLIST FOR STUDY PERMIT APPLICATION
유학허가증신청서체크리스트
This checklist is to be attached to the top of your Study Permit application at the time of submission. If all the required documents are not included, your application will be returned to you once. If you re-submit your application without all the required documents, it will be assessed by a visa officer “as is”. Incomplete applications may result in refusal. Your documents should be in the order of this checklist.
본체크리스트는유학허가증신청시신청서류의최상단에첨부하시기바랍니다.만일유학허가증심사에필요한중요서류나내용이신청서류상에포함되어있지않을경우,최초한번은신청서류전체가반려될것입니다.반려된서류는한번의재접수기회가부여되며, 더 이상의추가서류에대한요구없이기제출된서류로만심사가진행될것입니다.불충분한신청서류는유학허가증의거절이라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For For
Applicants Embassy
신청자표시란 대사관표시란
( ) ( ) Checklist 체크리스트
( ) ( ) Proof of payment of correct processing fee 정확한수속료납부영수증원본
( ) ( ) Sealed medical notification form 지정병원에서발급, 봉인된신체검사완료증명서
( ) ( ) Photocopies of first 2 pages of your passport or travel document with 6 months validity from expected arrival date to Canada 캐나다입국예정일로부터최소 6개월 유효한여권의 처음두페이지사본
( ) ( ) Signed and completed application form with 1 photo 서명하고 완벽하게작성된
신청서및사진 1매
( ) ( ) Letter of Acceptance (1 original and 1 photocopy) 입학허가서원본과사본 1매
( ) ( ) Proof of previous and/or current schooling 재학, 휴학, 제적, 자퇴, 및졸업증명서.
대학생 이상인 경우엔 성적증명서. 단, 외국증빙 서류인경우, 사본이첨부되어 원본반환가능
( ) ( ) For minor students, 만 18살미만의학생인경우,
Notarized parental consent letter and notarized affidavit of custodianship
부모가작성한사실공증된후견인지정서, 카나다내후견인의공증된수락서 부모가이혼한경우, 양쪽부모의사실 공증된유학동의서
( ) ( ) Personal History 신청인의개인신상서류, 직책및근무기간이명시된재직/경력증명서, 기타 신청인의이력을나타낼수있는서류또는사유서
( ) ( ) Affidavit of support형제자매또는친척의재정보증서
( ) ( ) Family Census Register 호적등본(본인/보증인), 제적등본(본인/보증인)
( ) ( ) Proof of sustainable income and/or funds (from self or supporter)
1. 보증인의재직/경력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근로/사업소득, 종합소득세신고자), 사업자등록증
3. 잔액 증명원과 통장 복사본(최소 12개월 이상의 거래 사실이 있어야 함)
4. 임대 및 기타 소득 서류
( ) ( ) Provenance of large deposits made less than 2months from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Balance 주예금액이잔액증명발급일로부터 2달이내에입금된경우,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수있는서류
( ) ( ) Application form for courier mail service 택배신청서
For Embassy Use Only 대사관사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