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051-638-1163 으로 연락주세요.
(조합원이 아닐 시에는 상담은 가능하나 대응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지침 1.]
우선 근로계약서 동의와 취업규칙 동의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싸인 했다고 하여 개정되는 취업규칙에도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개정 가능합니다(유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
*** 근로계약서 관련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내역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인 근로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무기계약 전환된 경우에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내부 지침으로 내려 보낸 근로계약 변경 내역을 보면 ‘업무분장’과 ‘임금’ 부분이 주 내용이고, 그 외에는 ‘취업규칙에 없지만 추가하고 싶은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변동내역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다면 업무분장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동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하자고 한다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해야하고, ‘절대로 동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육성회의 경우 ‘임금’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 ‘호봉 삭감’, ‘호봉상한제 도입’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거부하셔야 하고 지금 받고 있는 호봉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근로조건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업무분장’이나 ‘임금’ 내용이 변동이 없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팩스(638-1164) 넣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개정 관련 지침 2.]
*** 취업규칙 개악 관련
교육청에서 취업규칙 개악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유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있지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인하라고 한다고해서 무조건 싸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본래 있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정요구 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이 어렵다면 노동조합(051-638-1163)으로 전화주세요.
- 확인해야 할 조항
* 제4조 2항. 인사위원회의 구성
: ‘교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후 ‘학교비정규직’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해야 함.
* 제25조 평가의 활용
: ‘무기계약 전환’, ‘업무 변경’, ‘인력 감축 시 반영’에 반영한다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함. 단순히 ‘인사 반영’에만 활용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 공무원(정규직) 충원도 당연퇴직(해고) 사유 될 수 없음. 이 부분도 변호사 자문으로 확인하였음.
* 27조 당연퇴직
: 5호. 학교 통폐합, 학급수 감축, 학생수 감소, 공무원 충원 등으로 과원인 경우는 반드시 삭제 해야 함.
: ‘학급 감축’, ‘학생 수 감소’라는 부분이 아주 모호함. 한 학급 줄어들고 학생 한명 줄어들었다고 해서 해고 할 수 없음. 변호사 자문 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도 못미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음. 따라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조항.
* 29조 해고
: 3호. 업무능력 부족, 5호. 예산 감소 등
: 앞서 이야기했든 업무능력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전혀 제시 하지 않고서 해고할 수는 없음.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주관적임. 또한 단순히 ‘예산 감소’로 해고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다른 사업 예산을 축소한다던가).
* 52조 보수
: 구육성회 직원의 호봉은 학교운영위 심의사항이 아닌 본인과 합의해야 할 사항임. 삭제해야 함.
첫댓글 헐.. 이번에 저는 29조항에 예산 감소로 해고할수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싸인했는데 어쩌죠??
월요일은 서울에 회의가 있어 올라가야하는 날이라
화요일에 638-1163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마시고 일단 전화주세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