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
ㅇ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
-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300만 원)
2.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
ㅇ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총 1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내용(1.14 공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을 “교량·터널·항만·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중 다음 각호”를 “권한 중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7호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 ------------------교량·터널·항만·댐-----------------------------------------------------------------------------------------------------------------------------------------------------------------------. |
3. ∼ 14. (생 략) |
3. ∼ 14. (현행과 같음) |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29조(사업)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
<삭 제> |
<신 설> |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권한 중 다음 각 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신 설> |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
1. ∼ 18. (생 략) |
1.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