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서
- 수신자(임차인): 김영희
-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240-10
- 전화번호: 010-9127-9501
- 발신자(임대인): 장수경
- 주소: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127번길 15,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 103동 601호
- 전화번호: 010-7242-0229
아 래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 임대차 계약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240-10
- 임대차 계약기간: 2022년 10월 03일 ~ 2023년 10월 02일 (12개월)
- 임대차 보증금: 5,000,000 (오백만 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만료일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표현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2023년 10월 02일입니다.
4. 임대차 계약서 내 특약사항 및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의거,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훼손 내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특약사항: 3. 임대차 계약만기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닌다. -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5. 임대인이 확인한 훼손 내용(싱크대 파손)은 자연 생활마모의 범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위 서술한 4항에 대한 불응 시 확인된 훼손 내용 및 기타 내역에 대한 원상회복을 임대인이 진행 예정입니다.
6. 위 서술한 5항에 대한 내용은 원상회복에 대한 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원상회복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청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앞으로도 가정에 평안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발신인 장 수 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