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적률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 법제처 유권해석 -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한 민원인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령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청서에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설계도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허가를 위해서는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의 각종 건축 관련 첨부서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42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 신축·증축·대수선 등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관련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현행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해 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제한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며 “주택법령에 따른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서뿐만 아니라 용적률의 기준 또한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신축행위의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이 신축허가와 관련된 주택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받으려는 경우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