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_제정(안).hwp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시험 도입 (안 제3조, 제11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는 지와 목재, 중압재료 및 휘발류를 이용한 실화재시험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방법을 정함 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식시험, 자외선 및 고온 등에 의한 합성수지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시험,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최고사용에 일정시간 방치하는 경우 소화성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을 규정함 라.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중요 부분품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중요 부분품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화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화재 감지를 압력을 이용한 스위치방식으로 경보하는 장치의 성능시험,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출관의 재질 및 결합방식에 대한 구조에 대한 시험, 소화약제방출시 질소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질소가스에 대한 최소온도에서 사용가능한 시험 등을 규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