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시설물은 정기점검,정밀안전점검 까지만 가능하며, 교량 및 터널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필 인경우 임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만 가능합니다.ᆢ필요 한 경우 각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하고, 토목분야 고급 이상 이면 각 각의 안전정검 교육을 이수 하시면 정밀안전점검까지는 됨,ᆢ건축분야는 건축분야 고급이상.ᆢ
네~ 어렵네요ㅠㅠ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이수증엔 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라고 나와있어요 입찰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하고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라고 입찰참가자격에 나와있으면 봐도 되는건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번을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수행능력 2년이상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실무 경력이 없으면 책임기술자 해당 안되는거죠?ㅠㅠ
첫댓글 시설물은 정기점검,정밀안전점검 까지만 가능하며, 교량 및 터널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필 인경우 임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만 가능합니다.ᆢ필요 한 경우 각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하고, 토목분야 고급 이상 이면 각 각의 안전정검 교육을 이수 하시면 정밀안전점검까지는 됨,ᆢ건축분야는 건축분야 고급이상.ᆢ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안전진단전문업 등록업체만 가능함,ᆢ
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고 보수 교육은 필요 없음,
정밀안전점검은 실무경럭은 필요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음,
네~ 어렵네요ㅠㅠ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이수증엔 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라고 나와있어요
입찰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하고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라고 입찰참가자격에 나와있으면 봐도 되는건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번을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수행능력 2년이상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실무 경력이 없으면 책임기술자 해당 안되는거죠?ㅠㅠ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역이 정일안전진단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없고요.ᆢ특급보유하고 교육을 필 하였으니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자가 됩니다.정밀안전점검은고급이상이면 됨
안전점검 실적이 없으시면 1억 미만만 가능 할 것 갔은대.ᆢ자세한건 발주처마다 조금씩 다르오니,ᆢ공고서와 관런법령을 잘 보시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합니다.ᆢ잘못하면,ᆢ 불이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령도 보고 발주처에 전화로 문의도 해봤는데 애매하게 대답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