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했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다"며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한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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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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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검찰에서 항소 할거고 항소심 봐야될듯 하네요
이게 그대로 무죄확정 이면 앞으로 교통법 많이 좋아지겠네요..
첫댓글 이거 검찰에서 항소 할거고 항소심 봐야될듯 하네요
이게 그대로 무죄확정 이면 앞으로 교통법 많이 좋아지겠네요..